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2. 19. 선고 2019가합1222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의 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은 2022. 6. 20. 원고 C의 사망으로, 원고 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2. 7. 26. 원고 D의 사망으로 각 종료되었다.

2.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1, 2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 3항 및 피고는 원고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D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소송종료선언 부분(원고 C, D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C은 2022. 6. 20., 원고 D은 2022. 7. 26. 각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직접 고용의무의 이행을 위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고용관계상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다201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C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부분과 원고 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각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기초사실(이하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수시 E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회사이다. 피고는 1986년경 F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2014. 7.경 G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G 주식회사의 분할을 통해 2016. 2. 1. A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2020. 1. 3. B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이에 2020. 4. 22.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소속 협력업체가 수 회 변경되었고, 모두 구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소속이었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생산공정 개요

1)

석유화학산업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Naphtha, 나프타)를 바탕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Benzene, Toluene, Xylene)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재들을 공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류)’와 ‘건축자재(건자재)’ 등 각종 석유화학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피고가 생산하는 ‘합성수지’ 제품은 중합(Polymerization) 공정을 거친 제품과 컴파운드(Compound)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나뉘고, ‘건축자재’ 제품은 인조대리석과 이스톤(E-Stone) 등의 제품으로 나뉜다.

2)

‘중합(Polymerization)’은 원료 물질을 2개 이상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말하며, 이러한 중합반응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중합공정’이라 하고, 이를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된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합성 수지(Plastics)’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합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SAN(Styrene, Acrylo-Nitrile), EPS(Expandable Poly-Styrene), PC(Poly-Carbonate) 등이 있다.

3)

‘컴파운드(Compound)’는 g-ABS(grafted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SAN(Styrene, Acrylo-Nitrile), PS(Poly-Styrene) 및 PC(Poly-Carbonate) 등의 중합제품에 난연성 등의 특수기능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색을 더하기 위해 첨가제(염료, 난연제 등)를 추가하여 배합하는 공정이다. 이 사건 공장에서 컴파운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은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컴파운드 제품과 EP(Engineering Plastics) 컴파운드 제품 등이 있다.

4)

주택 및 사무공간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원료물질[PMMA(Polymethyl methacrylate), MMA(methyl methacrylate) 등]에 수산화알루미늄 등의 무기물을 첨가하여 단단한 돌처럼 화합시킨 뒤 직사각형의 판재 모양으로 만드는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이 사건 공장에서는 인조대리석, 이스톤(E-Stone) 등의 건축자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5)

이 사건 공장의 전체적인 공정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및 업무

1)

피고는 중합 제품만 직접 생산하고, 컴파운드 제품과 건축자재 제품은 별도의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했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 포장, 출하 업무도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여러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공장에서 J(이 사건 소송 중인 2023. 9. 28.경 M로 변경, 이하 ‘J’이라 한다)은 건자재 생산, 포장·이동, 출하 업무(현재 이 사건 원고들은 인조대리석과 이스톤 등 건자재의 출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를 담당했고, K은 중합제품, 반제품의 포장·이동 업무(현재 이 사건 원고들은 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를 담당하고 있으며, L은 출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 K, L(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의 도급 공정은 아래와 같다.

3)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원고들의 업무 수행 장소는 다음과 같다.

4)

한편, 피고의 연도별 협력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중 직접적인 제품 생산 업무가 아닌 제품 검사, 포장 및 사내물류(포장, 이동), 출하(지게차, 체크맨, 언로딩) 업무와 관련하여, 2011년 이후로는 H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오다가 H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L이 출하 업무를, 포장과 원료 및 반제품 이동 등의 사내물류 관리는 K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8. 12.경부터 J이 생산한 대리석, 이스톤 등 건자재 제품에 대한 사내물류·출하 업무는 J이 담당하고 있다.

5)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그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6)

피고와 각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의 내용 이 사건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구 H가 하던 업무를 나눠서 맡게 되었다. 각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전체 생산공정의 흐름과 이에 관련된 K, L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8)

이 사건 협력업체들 및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들의 구체적인 소속 협력업체 변동내역 및 근무내역은 별지4와 같다.

가)

J 소속 근로자들 J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자재 생산 공정 및 완성된 건축자재 제품의 포장 및 출하를 담당하고 있다. J이 생산한 제품이 검사를 통과하면, 제품의 포장 및 출하업무까지도 J이 직접 진행한다. 이 사건 원고들은 현재 J의 여러 업무 중 ‘출하’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K 소속 근로자들 K은 피고가 직접 생산하는 중합제품들의 포장과 원료 및 반제품의 이동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피고 제품 생산 원료를 입고하고, 원료를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이동하는 업무, 2 완성된 피고의 중합제품과 반제품을 플레콘 백이나 종이포대에 포장(지대 포장)하는 업무, 3 피고 공장 내에서 제품을 이동시키는 업무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원고들은 현재 ‘포장’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다)

L 소속 근로자들 L은 합성수지 제품의 출하 업무(상차, 지게차, 자동창고 출고, 벌크 작업, 자동래핑기 및 재고관리 업무 포함)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제품 및 반제품 물류관리, 출하를 위한 제품의 준비, 야적, 지게차 등을 이용한 상차작업 등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현재 L에서 ‘출하’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라.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이 사건은, 당초에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I, J, U, K, L 소속 근로자 404명이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적인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I 소속 근로자들, 일부 J 소속 근로자들과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U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각 자신들의 소를 취하하였고, ‘출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J 소속 근로자들, L 소속 근로자들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 소속 근로자들만 현재까지 원고로 남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0, 174, 175, 194, 195, 196, 197, 220, 221, 321, 322, 323, 338, 343, 345, 346, 347, 350, 351, 376, 377 내지 402, 4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24, 30, 31, 32, 37 내지 41, 45, 48 내지 52, 65, 71 내지 74, 90, 9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관하여(고용간주, 별지2 목록 기재 원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 7. 1. 시행. 이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제1항),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파견근로, 즉 불법파견인 경우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입사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시점부터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고용의사표시)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파견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12. 8. 2. 이후 파견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부터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K, AL, AM, AN, AO, AP, AQ, AR의 경우에는 원고들의 입사일자로부터 각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12. 8. 2.부터, 또는 2012. 8. 2.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근무개시일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협력업체들과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로서,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업무상 지휘 및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주문과 그에 부수하는 도급인으로서의 요청 등을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주문 등은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았다.

2)

각 협력업체들은 채용,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태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도급계약상 도급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석유화학제품의 포장, 이동, 출하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기술성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4.

관계 법령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과 관련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 시행일 1998. 7. 1.,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07. 7. 1.,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 시행일 2012. 8. 2., 아래 각 규정은 현행 파견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5.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1 ~ 5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등 참조).

3)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등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 11, 32, 33, 38, 39, 49 내지 51 내지 56, 87 내지 104, 107 내지 110, 112 내지 116, 165, 166 내지 168, 170, 187, 188, 190, 207, 213, 215 내지 217, 244, 246, 247, 257, 260, 263, 268, 272, 276, 320, 321, 325, 327 내지 329, 331, 334 내지 337, 342 내지 344, 372 내지 374, 4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6 내지 8, 10, 11, 13, 21, 23, 34, 50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구 H가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 사건 협력업체들

가)

H는 검사, 포장(ABS, CS, C-SAN, EPS, PC), 이동(원부자재, 반제품), 출하(사무지원, 합성수지, 건자재, 자동창고)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의 협력업체로, F 관리자 출신들인 AS(출하), AT(포장), AU(이동) 3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되었으나, 피고가 H와의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되었다.

나)

대표이사 AS은 출하(합성수지) 부문을 L으로, 출하(건자재) 부문은 J으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 AT은 포장 부문을 K으로 이전하면서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인 U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대표이사 AU는 K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동, 포장 부분 업무를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

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에 따라 소속 협력업체가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한편, H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자동창고 출고 업무(이하 ‘체크맨 업무’라 한다)는 원고 AM, AN, AJ이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 피고가 체크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원고 AM은 현재 K에서 CS포장 업무를, 원고 AN는 K에서 PC포장 업무를, 원고 AJ은 L에서 출하 지게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H에서 수행하던 언로딩 업무(피고가 생산하는 물품의 주원료를 탱크로리, 컨테이너 등에서 피고의 원료탱크로 하역하는 작업 등)는 원고 AV, AQ, AO이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 AV은 현재 K에서 ABS 중합포장 업무를, 원고 AQ는 K에서 CS포장 업무를, 원고 AO은 K에서 PC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H 소속 근로자가 2019. 6.경 ‘각 담당자 업무별 인수인계 중요사항’ 관련 내용을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발송한 이메일(갑 제87호증)에 의하면, ‘출고 담당자는 1 출근함과 동시에 출고의뢰를 요청한 출하전산을 확인하고, 2 특기사항에 긴급출고분과 익일도착분을 구분하여 마감시간(오전 10시) 전까지 수시로 WMS로 전송하여 출하가능 재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3 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영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출하량 및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고, 4 출하마감이 끝나면 지역별, 거래선별, 차량별로 짐 짜기를 실시하여 각 운송사에 배차를 실시하며, 5 월초, 월말 물량이 많이 몰리는 기간 운송사 차량 부족시 영업과 협의하여 출하물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6 이때 반드시 당일 및 익일도착으로 거래선에 납품되어야 할 출하 건에 대해서는 출하 담당자가 영업에 퀵 차량을 요청하여 출하를 진행한다. 7 택배출하는 각 영업에서 마감시간 전후로 수시로 요청한다. 마감시간 내에 요청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8 퀵 출하는 대부분 긴급 건이라 다양한 시간대 요청이 들어오며, 수량도 소량에서 대물량까지 구분이 없다. 영업 및 본사 개발 쪽에서 주로 요청한다. 10 일반적으로 영업은 주말 및 휴일 상관없이 출고의뢰를 요청한다. 11 출하가능 재고는 품질보증팀에서 컨펌이 있어야 출하진행이 가능하며, 품질보증팀의 컨펌이 없으면 출하진행이 불가능하다. 12 우천시 야적재고분에 한하여 출하를 요청한 각 영업사원에게 출하지연 및 수분침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출하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한다. 영업에서 우천진행을 요청하는 출하 건에 대해서만 우천작업을 진행한다. 13 영업(원천) AW D에 통보하면 DO를 생성해주고 이를 차량별 수량으로 DO를 분할하여 전산처리를 실시한다. 14 MES(생산실행 → 생산입고 취소관리)에서 해당 제품 조회 후 에러발생한 제품의 Inspection lot을 품질보증 AX 기장(첨단)에게 판정취소 요청, 또한 생산관리 AY 책임(첨단)에게 TECO 보류 요청도 같이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출하작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모든 업무는 출고의뢰에서 시작되는데, 출고의뢰는 피고의 전체 작업 흐름과 영업 현황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피고 측 영업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같이 H에서 담당하였던 대부분의 업무는 그대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 나뉘어 이어졌으며, 도급계약 내용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2)

사내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지시

가)

피고를 비롯한 AZ그룹은 사내 통합 포털로 “S(mart)-MOIN”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S-MOIN 계정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내계정을 통해 이메일, 공지사항, 생산 관련 전산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 한다), 품질정보 관련 전산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물류 관련 전산 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 이하 ‘WMS’라 한다), 전산시스템 ERP 등을 갖추고 있고, S-MOIN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에 원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다(갑 제54호증). 피고는 J, K에 대해서는 MES를 통해(을 제8호증의 2, 4), L에 대해서는 WMS를 통해(을 제8호증의 5) 각 작업의뢰서를 발행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 생산 업무는 MES를 거쳐 지시되었고, 포장의 결과에 대한 현물 일치 확인 작업도 피고의 MES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갑 제87호증). 또한 ERP, MES, WMS 등의 사내 업무관리 프로그램(갑 제325호증의 1 내지 3)을 이용하여 입고, 이동, 출하 등 물류 업무의 전 영역에서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를 이행한 후 PDA 등으로 전산망에 업무 이행 내역을 입력한다.

다)

피고는 J에 MES를 통해 작업지시를 했고, MES의 내용은 현장에서 작업지시서 내지 작업의뢰서의 형태로 발행된다(갑 제32호증의 1 내지 14). J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지시에 따라 건자재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는 출하 스케쥴에 따른 반제품 가공 순서를 지정한다(갑 제33호증). 즉, 피고는 J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작업지시를 하였다.

라)

출하 업무와 관련하여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동일한 프로세스로, 동일한 전산망(SAP, MES, WMS 등)을 사용하면서 로케이션(location)만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갑 제320호증의 1, 2).

마)

피고는 생산계획과 포장·출하 계획을 연동하여 생산·포장 계획을 세우고, 이를 협력업체들에 전달하였다(갑 제372호증, 갑 제373호증의 1, 갑 제374호증).

3)

이메일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업무지시

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사번과 웹 계정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피고에게 업무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필요사항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도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송부하거나 업무상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지시내용

(1)

피고는 긴급하게 재포장을 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포장과 이동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고(갑 제39호증의 1 내지 3), 품질 실무자 회의 및 피고 부문장 주관 품평회를 대비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제품을 품평회 장소로 이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9호증의 4).

(2)

피고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J 소속 근로자에게 제품의 이동 및 커팅을 독촉(갑 제165호증의 4)하거나, 긴급 입고 처리를 지시(갑 제165호증의 8)하거나, 원고 AL에게 긴급 출하 요청(갑 제246호증의 2, 갑 제331호증의 3), 싱크볼 원부원료 잔량 재고 파악을 지시(갑 제165호증의 9)하거나, 브라이트화이트 가공 및 적재 지시(갑 제165호증의 10), 출하 또는 커팅 등을 위한 제품 이동 지시(갑 제327호증)를 하였다.

(3)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토·일요일에 출하 작업을 할 것을 지시(갑 제88호증의 1)하거나, 출하일을 조정해 작업할 물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거나(갑 제88호증의 2, 3), 우천 시 작업지시 및 우천 대비 누수확인 작업을 지시(갑 제88호증의 4, 5)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원료 및 반제품의 입고와 관련한 지시(갑 제88호증의 6, 7, 8)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출하 형태 및 포장 무게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변경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하였고(갑 제89호증의 1, 2), 피고의 팀장회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일일 재고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을 바꿔서 회신을 달라는 요청(갑 제95호증의 1, 2)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파렛트 테스트와 관련’한 지시(갑 제99호증의 1 내지 3)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양한 납품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파렛트(RRPP 파렛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적재되어 있는 개선 파렛트 적재품들에 대해 출하작업/운송 테스트 실시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MES에 직접 파렛트 납품수량을 입력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00호증의 1 내지 6).

(5)

피고는 사내메신저를 통해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하 업무와 관련하여 먼저 처리해야 할 작업과 물량을 배정하거나 업무 순서를 바꾸거나, 출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갑 제10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8호증의 1, 2)하는 등의 세부적인 지시를 하였다.

(6)

비위험물 선적 진행, 일본 판매 관련 적재 및 로딩 수량 확인, 출하 시 제품별 두께 구분, 아크릴 출하계획 통보 등 출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갑 제329, 334호증).

(7)

피고는 K 소속 원료 입고 업무 담당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지시(갑 제91호증의 1 내지 11)를 하거나, PC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업무지시(제92호증의 1 내지 4)를 하거나, H 소속 근로자들(현 L 소속 원고들)에게 ‘자동창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창고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93호증의 1, 2).

(8)

피고는 매일 오전 직접 K의 ‘게시판’ 및 ‘전달사항’ 등에 포장기기 특정, 포장방법, 포장순서, 포장량 등에 대해 판서를 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갑 제101호증의 1 내지 6, 을 제34호증). 경우에 따라서는 입고 보류, 사일로(silo) 클리닝 지시, 특정일 야적금지 같은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9)

피고는 오전에 지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무전,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업무지시를 했고, 원고들은 포장 중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 피고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수시로 포장 진행정도와 진행량을 확인하기도 하였다(갑 제102호증, 갑 제10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4호증의 1 내지 7).

4)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보고의무

가)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하 작업 실적에 대해 보고를 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94호증의 1, 2). 또한, 컨테이너 적입현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갑 제94호증의 3)하기도 하였다.

나)

K 소속 PC제품 담당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원료 및 반제품 입출고와 관련해 수시로 보고(갑 제96호증의 1 내지 7)했으며,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출 출하 시 소요되는 소모품 항목과 수량을 보고하도록 요청(갑 제97호증의 1, 2)하기도

포장 진행정도와 진행량을 확인하기도 하였다(갑 제102호증, 갑 제10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4호증의 1 내지 7).

4)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보고의무

가)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하 작업 실적에 대해 보고를 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94호증의 1, 2). 또한, 컨테이너 적입현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갑 제94호증의 3)하기도 하였다.

나)

K 소속 PC제품 담당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원료 및 반제품 입출고와 관련해 수시로 보고(갑 제96호증의 1 내지 7)했으며,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출 출하 시 소요되는 소모품 항목과 수량을 보고하도록 요청(갑 제97호증의 1, 2)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협력업체들에 전년도 인력운영현황과 당해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갑 제272호증의 1), 협력업체 인력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다(갑 제272호증의 2).

라)

피고는 협력업체에 가결산 관련 정산자료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매일 재고현황 보고를 요청하여 재고량을 보고기도 했다(갑 제423호증).

5)

작업표준서의 존재

가)

피고는 2002. 2. 1.경 각 업무 영역별 작업표준을 제정하였는데, ‘물류/구매 영역’에 ‘제품출하 관리규칙’, ‘제품포장 관리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정권자는 피고 소속인 ‘공장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321호증, 갑 제343호증의 2).

나)

또한, 1993. 9. 1. 피고가 제정한 작업표준 또한 마찬가지로 출하 업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각각의 작업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갑 제342호증의 3), 적재 및 상차관련 작업기준(갑 제344호증의 1)도 마련되어 있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물류 업무 전체에서의 세부 프로세스 흐름도’<2>(갑 제344호증의 2)를 작성하기도 했다.

6)

현장대리인의 존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현장대리인이 있고(을 제11, 21, 23, 31, 33호증), 현장대리인들 중 K 소속 현장대리인이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긴 하였다(을 제10호증). 그러나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현장대리인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독자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시 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포워딩 기능을 통해 그대로 전달(갑 제170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7호증)하는 등 피고의 지시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장대리인이 피고의 지시사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와 협력업체 간 공동회의 또는 TF구성 등

가)

피고 근로자는 수시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록을 공유하였다. H는 출하일/차량번호/첨단계근량/전자계근량 항목을 엑셀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계근 차이 량 기록자료를 생산하여 피고에 통보하였고, 수불대책회의와 같은 회의일정이나 회의록 등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다(갑 제5호증의 2).

나)

‘제품보관시 변형 관련 실무자 회의록’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당시 H 소속 원고 AK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품 변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세워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갑 제49호증). 그 회의록에는 협력업체를 ‘유관부서’로 칭하며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시적으로 회의 체계를 운영하여 대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건자재 공정 반품 처리 Process 신규정립’에 관하여 피고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회의는 원고 AK이 참여하였고, 회의결과 각 부서별로 반품처리를 하나의 수행과제로 보아 역할을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자재 공정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피고 소속 개발 실무자도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50호증).

라)

피고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제품(스타론) 당일 출하 입고 마감시간 확정 및 미입고 자재 대처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 회의에 당시 H(이후 J, M로 소속 변경) 소속 원고 AL이 참석하였다(갑 제51호증).

마)

피고는 ‘컨테이너 적재 개선대책’을 위해 H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다(갑 제98호증의 1 내지 5).

바)

피고는 아크릴 출하, 건자재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회의, 스터핑(Stuffing) 시행에 따른 사전 프로그램 점검 회의, 건자재 컨테이너 반입지연 관련 회의에도 협력업체 소속인 원고 AL, AK 등을 참석시켰다(갑 제168호증의 1 내지 4).

사)

피고는, 피고 소속 관리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참여시킨 ‘인조대리석 재가공, 수율 개선 TF’를 구성하기도 하였다(갑 제247호증). 즉, 피고는 필요에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함께 회의체를 구성하거나 TF팀을 꾸려 인력운영을 해왔다.

아)

출하, 배차 업무와 관련된 피고와 협력업체 간 워크샵을 실시하기도 했다(갑 제328호증의 3). 이 워크샵에는 원고 AI, AH, AL, AK이 참석하였다.

자)

또한, 피고·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원고 AL이 함께 재고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갑 제257호증의 1, 2), 소방훈련을 함께 시행하기도 하였다(갑 제260호증).

차)

피고가 작성한 ‘비상사태시 조치요령’은 피고나 협력업체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 및 흐름도를 명시하고 있으며(갑 제262호증의 1), 협력업체에서 만든 비상연락망에도 피고나 협력업체 소속을 명기하지 아니한 채 혼재되어 표시되어 있다(갑 제263호증).

카)

피고는, 출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인조대리석 기획재고 운영 관련 제품과 애로사항 개선 협의’를 하였고, 협력업체 소속인 원고 AL이 참석하였다(갑 제335호증의 6, 7) 8)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근태 등 관리 유무 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의 결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50 내지 80호증).

나)

그러나 피고는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반지적서를 발급하고 피고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유했다. 또한, 피고는 휴대폰 스티커 부착규정을 위반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통보하면서, 추가 위반 시 재발방지대책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하였다(갑 제216호증의 3).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준법서약서 동의서, 비윤리행위 신고제도 숙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갑 제268호증의 1 내지 3). 이 문서들에는 작성자인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B(주)의 재직근로자’, ‘B 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9)

교육·훈련 등

가)

피고의 여수 사업장 내 중합제품을 적재하는 창고는 H에서 관리했고, 창고 관리를 위해 수리작업을 요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기안전작업허가를 받아 수행하는데 이 화기안전작업허가서와 일반위험안전작업허가서는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작업지휘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발의부서장으로서 최종 승인을 하였다(갑 제109호증의 1, 2).

나)

피고는, 피고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갑 제110호증, 갑 제166호증의 2)하였고, 위험예지훈련(갑 제11호증), 피고 소속 근로자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싱크볼 옥외 폐MMA 저장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갑 제166호증의 5).

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동지게차 이론,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면허시험을 시행하기도 했고(갑 제166호증의 4), 지게차를 통한 적재작업 방식의 개선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244호증의 3).

10)

피고 소유의 공간, 건물, 설비 등

가)

피고가 생산한 중합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주요 설비인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는 피고가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합격증명도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그 밖에 플레콘 포장을 위한 검교정계기 등의 교정필증 역시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다(갑 제112, 113호증).

나)

원고들의 작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설비와 소모품은 피고에 의해서 공급되거나 피고 소유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다(갑 제1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5호증의 1, 2).

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소유의 공장부지, 건물 및 시설을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하였다(갑 제188호증, 을 제3, 5, 6호증, 을 제13호증의 2, 4).

11)

피고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않은 사내문화, 복리후생 제도 등 가)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왔다(갑 제55호증).

나)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하는 ‘상생한마당’(갑 제56호증의 1), ‘전사(全社) 동호회 교류전’(갑 제56호증의 2, 3)이라는 이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피고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를 펼쳤고, 이 사건 공장에 존재했던 다양한 동호회의 구성원도 그 소속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건강상식 시리즈’ 이메일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발송되었다(갑 제217호증의 1 내지 3).

다)

피고는 피고 소속 신입사원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을 협력업체에 맡기기도 하였다(갑 제90호증의 2).

라)

피고는 ‘제안활동 Renewal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근로자들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제안활동을 할 것을 유도하고, 매년 제안활동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순위에 따라 시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해당되었는바,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고 소속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갑 제53호증, 갑 제167호증의 2).

마)

피고는 ‘RACE 혁신활동 자랑대회’를 실시하여 피고 소속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출전하여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심사위원도 피고 관리자와 협력업체의 관리자 및 대표들을 섞어서 구성하였다(갑 제167호증의 1).

바)

피고는 “현장 기본지키기”를 피고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현장개선 활동을 진행하였고, 피고 소속 부서와 협력업체들(협력업체를 피고 소속 “부서”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모두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매겼으며, 진단은 BA, 경영혁신그룹이 진행(갑 제167호증의 3)하였으며, 지적사항을 바로 개선하고, 개선 결과를 촬영하여 피고 소속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67호증의 4, 5).

사)

또, 피고 소속 신임 HR부문장의 이 사건 공장 현장소개 및 투어에 대비하여, 협력업체들에 현장개선 내지 정리정돈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갑 제167호증의 6), 이 사건 공장 정기 대청소를 피고 소속,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구분 없이 진행하기도 하였다(갑 제167호증의 7).

아)

피고는 새로 구축한 통합 ERP 전산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중 현장 근무자들이 수행할 업무의 일정을 정리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갑 제337호증).

자)

피고는 각종 회의록, 문서, 이메일 소속 표기나 명칭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J이 담당했던 싱크볼 제작 공정은 ‘생산3팀 S&B 파트’로, 이스톤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관리자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 자료에, 사고 발생 부서가 ‘J’이 아닌 ‘생산부문 건자재생산팀 이스톤 공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던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 AL에게 접착제 관련 혼적 관련 방법을 통보한 사안에서도, 첨부된 발주서에 원고 AL이 소속되어 있던 ‘J’이 아니라 ‘여수 제품과’로 명기하거나, 발부한 제품을 수령할 담당자를 협력업체 직원으로 명시하기도 하였고, 수입신고필증에도 협력업체 이름을 가지하지 않고 ‘여수 싱크볼’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았다(갑 제38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2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327 내지 329, 334 내지 336호증).

12)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가)

J의 수익구조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제품매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제품매출의 실질은 노무공급이며, 재료비는 전부할 뿐만 아니라 J의 자산구조는 대부분이 현금 또는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유동자산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연구비나 개발비는 전무하다(갑 제187호증).

나)

K은 모든 매출액을 용역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용역료 수입은 모두 피고로부터 얻은 수입이다. K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여하는 비용의 핵심은 오직 인건비이며, 포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갑 제190호증).

13)

기타 그 밖의 사정들

가)

피고의 ‘모기업 협력업체 지원 사례’에서, 피고는 협력업체 등급평가 관리규칙을 운영하여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재계약과 도급비를 산정하는 데 반영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성과측정 및 포상제도도 실시했는바, 우수업체와 근로자에게 표창장인 ‘즉안전 실천인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갑 제215호증의 1, 2).

나)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PDA 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전달하였는데, 그 원인 및 대응방법을 설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피고 소속)엔지니어 호출’을 기재하고 있다(갑 제276호증).

다)

H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인 AU는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도 피고가 사실상 임명한 것이고, 협력업체 사장들에 대해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주요 장비조차 원청에 모두 넘긴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116호증의 1, 2).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MES, 작업지시서, 작업표준, 이메일, 일일 미팅 및 수시 회의, 무전, 구두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협력업체별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J에 대하여 J은 피고의 여수사업장 내의 건자재 제품과 관련된 생산부터 출하 업무까지 도맡아 하였음에도 생산 단계(생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함)부터 피고의 지시를 받아 결국 피고의 지시 없이는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나)

K에 대하여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의뢰‘는 피고의 생산공정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전체 업무 흐름과 필요에 따라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원고들은 생산된 물건을 순서에 맞추어 창고에 적재하고, 요청에 따라 물품의 종류와 중량을 특정해서 포장하고, 포장한 제품을 운반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했다. 즉, 피고의 ’의뢰‘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량과 근로시간, 근로내용까지 모두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의 ’의뢰‘는 MES나 WMS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의 대략적인 지시가 있는 이후에도 수시로 세부적인 지시가 있었으며, 그 수단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무전, 음성통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원고들에게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3)

포장작업의 경우, 피고의 제조라인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 먼저 사일로(창고)로 이동된 후, 포장공정으로 오게 되는데, 어느 사일로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몇 개를 포장하는가 여부는 모두 피고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가 이미 ’의뢰‘를 하였더라도 피고의 전체적인 생산 상황에 맞추어 그 의뢰는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그러한 경우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근로시간 등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율적으로 포장순서를 정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포장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했다.

(4)

즉, 피고는 K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의 생산 일정에 맞추어 포장일정을 지시하고, 생산품의 사일로 위치를 정하였으며, 생산품에 따른 포장방법과 단위도 스스로 정했다.

다)

L에 대하여

(1)

L의 출하작업도 마찬가지로 포장된 물품들 중 어느 제품을 얼마나, 어디로, 어떤 순서로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피고가 결정하는 구조였고, 이 역시 피고의 전체 생산·유통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우천 시 출하작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받았다.

(2)

피고는 L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의 납품 일정에 따른 출하시기를 정해주고, 출하의 상대방, 출하의 방법(선적인지 육로인지 여부)을 정하여 지시하였으며, 일일 재고현황을 받기도 하였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업무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업무를 독자적인 기술과 작업방식을 가지고 일을 완성하여 결과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포장작업, 출하작업을 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지시를 독자적으로 변경하거나, 피고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지시는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업무의 결과에 대한 보완적·보충적 수준을 넘어서 원고들의 개별 업무범위와 내용 등을 지정·결정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시적인 보고 및 감독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의뢰‘하거나 또는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시로 위와 같은 ’의뢰‘나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뢰나 정보제공이 없는 경우 수급인이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 성질의 업무라면, 그 자체로 그 업무는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성질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세운 업무계획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납기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업무 수행 스케줄을 독자적으로 수정하거나 거부(을 제43호증)하고, 피고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 또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L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회신한 메일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출고 지시에 대해 ’컨테이너 확보 및 상태 확인 후 출고를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재고 관리 및 오출하에 대한 위험 때문에 출고를 재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고진행 전 컨테이너 확보, 검수 후 출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피고의 지시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이 스스로 또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출고 지시에 대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만약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한다면, 피고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와의 도급계약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그 소속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나아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현장대리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 피고가 정한 사업계획과 그에 수반된 업무지시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의 선임·운용은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수행의 결과를 확인하고 검수하는 등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를 단순히 도급계약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고, 현장대리인의 존재만으로 파견관계의 실질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J·L 출하 업무 관련

(1)

J 소속 원고들은 J이 생산한 제품들을 출하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L 소속 원고들은 피고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출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출하 업무는 피고의 작업의뢰로부터 시작되는데, 피고의 작업의뢰서에는 제품명, 수량, 출하일자, LOT번호, 고객명, 도착지, 운송사, 차량번호, 적재장소, 특기사항(불량제품 혼용된 사정,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 어떤 파렛트를 사용할 것인지, Shipping 마크의 부착, 선적서 부착 등 관련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3)

피고는 시간대별로 종이서면 작업의뢰서를 출력하여 배부하는데, 작업의뢰서가 배부되는 시간은 08:00, 09:30, 11:00, 12:00, 13:00, 15:00, 16:00 등이고, 긴급하게 출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시로 작업의뢰서를 배부한다. 출하 업무 담당근로자는 작업의뢰서를 보고 작업하거나, PDA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출하작업을 수행한다.

(4)

출하 업무 자체는 결국 피고의 생산계획, 생산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수시로 변동되었고, 피고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5)

결국,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생산 부서, 영업지원 부서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을 위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K 포장 업무 관련

(1)

원고들이 담당한 포장공정 업무는, 피고가 직접 생산하는 중합제품의 생산라인과 해당 중합제품이 저장되는 사일로, 사일로에서 배출되는 각 제품의 포장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가 생산한 중합제품은 사일로에 집적되며, 사일로를 통해 지대 포장 또는 백(bag) 포장이 이루어진다. 즉, 포장작업은 피고의 생산작업과 연결된 공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파이프 라인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제품이 생산되는 특성상 제품의 생산 속도에 따라 원료 입고 공정 및 포장공정 업무량이나 속도가 정해진다. 피고는 중합제품 및 반제품의 생산량, 생산 라인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량, 가동률, 포장형태 및 출고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결국 이러한 피고의 결정에 의해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3)

결국, 포장 업무도 출하 업무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생산 부서, 영업지원 부서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을 위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소속을 업체명으로 구분하지 않고 표시해왔으며, 원고들에게 수시로 지시를 내리거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회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업무를 분담하여 왔다. 또한, 피고의 생산부터 포장, 출하 스케쥴은 모두 연동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원고들은 독립적,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러한 포장, 출하 업무는 생산공정과 멈춤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생산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피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업무장소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노무관리, 교육·훈련, 근태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선발하거나 교체함에 있어 기본적인 권한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근무평정이나 징계 등을 실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등의 과정에 피고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해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가 변경된다거나, 피고가 기존 협력업체들의 업무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와 협력업체들의 관계에서 피고의 개입에 따라서 원고들의 지위나 담당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수시로 해왔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이 사건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등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체가 부족한지 여부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의 충분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고도로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는 기존에 원고들이 해왔던 업무(언로딩, 체크맨)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의 도급범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주기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비, 직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점검 및 개선 대책을 세웠다.

다)

이 사건 각 공정에 필요한 설비는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3> 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업체의 대표가 일정한 출자금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는 계속하여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원고들이 수행했던 업무는 기존의 업무와 다르지 않았다. 한편, 일부 원고들은 기존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맡게 되면서 기존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변경 경위나 도급 범위 등을 살펴보면, 결국 피고로서는 기존의 업무를 어느 협력업체가 하든지 문제되지 않았고, 기존의 협력업체가 해왔던 업무를 피고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의 전체적인 공정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입장에서는 직접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 노동력만 제공받으면 될 뿐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소속된 협력업체가 어디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러한 업무들이 전문성이 있는 업무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가 맡더라도 전체 사업구조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출하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파렛트의 강도 테스트 등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도 했다. 지게차를 통한 출하 업무에서 파렛트의 강도는 적재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테스트를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전문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자동창고 관리자인 ‘체크맨’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 AM, AN, AJ은 소속 협력업체가 W, V, H 등으로 변경되는 동안 종전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중 원고 AM, AN는 K에 배치되어 갑자기 포장 업무를 맡게 되었고, 원고 AJ은 L에 배치되어 지게차 출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체크맨 업무는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원고들이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원료, 부원료, 촉매제를 섞는 믹싱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중 주원료가 운반되어 온 탱크로리 차량 또는 컨테이너 벌크 등에서 피고의 원료탱크로 하역하는 작업을 언로딩(UNLOADING), 믹싱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또는 믹싱 탱크의 청소 후에 나온 폐기물을 다시 탱크로리 차량에 싣는 작업을 로딩(LOADING)이라고 하는데, 위 두 작업을 합쳐 ‘언로딩 작업’이라 한다. 원고 AV, AQ, AO은 AA, H에 소속되어서 언로딩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언로딩 작업도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어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자)

출하 래핑 작업은 개별로 지대 포장되어 있거나 또는 플레콘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

되어야 한다. 이 중 주원료가 운반되어 온 탱크로리 차량 또는 컨테이너 벌크 등에서 피고의 원료탱크로 하역하는 작업을 언로딩(UNLOADING), 믹싱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또는 믹싱 탱크의 청소 후에 나온 폐기물을 다시 탱크로리 차량에 싣는 작업을 로딩(LOADING)이라고 하는데, 위 두 작업을 합쳐 ‘언로딩 작업’이라 한다. 원고 AV, AQ, AO은 AA, H에 소속되어서 언로딩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언로딩 작업도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어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자)

출하 래핑 작업은 개별로 지대 포장되어 있거나 또는 플레콘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의 출하를 위해 일정 단위로 필름(랩)으로 묶어 포장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원고 AR은 ‘자동래핑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자동래핑기’는 피고 소유의 설비이다.

차)

피고는 생산, 포장, 출하계획을 협력업체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였다. 이는 직접공정인 생산공정과 비교하여 간접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포장, 출하 업무 역시 피고의 생산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카)

피고는 L이 BC그룹에 소속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수의 해운업체(을 제7호증)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L은 기존 H에서 분리되면서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그 인적·물적 구성이 기존의 H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L으로 바뀌고 난 이후의 업무과정, 업무역량, 도급계약 내용 등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소속된 L 자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 소유 장소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오히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출·퇴근 셔틀버스를 공유하거나 맡은 업무에 따라 소속과 무관하게 상조회를 조직한다거나, 체육대회, 동호회를 개최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인력관리를 위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는 사내문화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들도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수행을 위하여 자체의 고유기술이나 자금 등 상당한 유·무형의 자원 등을 투입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나.

근로자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충분히 증명된다.

1)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 AC, AD, AE(1998. 7. 1. 이전에 파견근로기간 2년을 초과) 제정 파견법(1998. 7. 1. 시행)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한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정 파견법이 시행된 1998. 7. 1.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0. 7. 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원고 AB, AF, AG, AH, AI, AJ(2007. 7. 1. 이전에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 구 파견법(2007. 7. 1. 시행)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2 원고별 ‘입사일자’란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나머지 원고들(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4>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1 개정 파견법(2012. 8. 2. 시행) 시행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4 원고별 ‘근무기간’란 근무개시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날부터, 2 개정 파견법이 시행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부터, 3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4 원고별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에 대해서는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박아름 정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