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11.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629,000원, 2016. 12.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E의 임금 2,400,000원, 2018. 5.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7,900원, 2019. 4. 20.부터 2019.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58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