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178
판결선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호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감사이자 총괄사장이고, 피해자 D은 2013. 2.경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2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신축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F이 2013. 3. 중순경 E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다음 자금부족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4. 5. 피해자에게 ‘스스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B 호텔을 완공하면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에 응하여 C이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고, E은 2013. 4. 8. C으로부터 위 차용금으로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4. 8. B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C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에서 5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투자 및 철거공사 투자 등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서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G에게 1억 5,000만 원 및 H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은 위 회사의 금융권 채무 및 열악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불투명하였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5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서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으로 부동산, 철거공사, 휴게소 인수 등에 투자하였으나 수익 발생 내지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으며, 위와 같이 G에게 1억 5,000만 원 및 H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불투명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이 여수시청에 납부해야 할 공과금 등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C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수일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서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과 관련하여 수익 발생 내지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으며, G에게 1억 5,000만 원 및 H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불투명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서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과 관련하여 수익 발생 내지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으며, G에게 1억 5,000만 원 및 H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불투명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78,493,500원, 2014. 1. 16. 21,506,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대표이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약정 등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빌린 6억 8,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C에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D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2014. 2. 26. 위 공사현장에서 ‘C이 2014. 2. 26.경 E에게 1,082,875,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2014. 6.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에 ‘(주)C 대표이사 F 대리인 A’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즉시 그곳에서 위 대리권이 없는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표이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기재 부분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에 대하여), 수사보고(A 계좌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I K은행, L은행 계좌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M 인수 관련 N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 등기부 붙임),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발췌), 수사보고(O 등에 대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C 대표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E P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수표 사용내역 첨부)
확인서, 입금증, 계좌 및 통장거래내역, 민사판결문 2부, 수표추적자료, 각 계좌추적자료, 수표사본·계좌거래내역·법인등기부 등, 법인등기부·부동산등기부, 약식명령, 명함·차용증, 차용증,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합의서, 거래내역서, 수표조회 2부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C 대표이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C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기간 미변제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재산범죄로 2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송백현(재판장) 이유경 장선종
각주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