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0. 12.경부터 2017. 4. 30.경 피고를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분 미지급 급여 3,950,000원 및 퇴직금 28,619,56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위 미지급 금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점<1>, 해당 공소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후 그대로 확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16,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각주1) 2017. 4.분 미지급 임금의 수액만 상이할 뿐(이 사건 청구원인에서는 3,950,000원, 관련 공소장에서는 4,418,337원임) 나머지 점에서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공소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