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4. 26. 선고 2020가단823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25,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23.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고흥군 C 소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0. 10시경 이 사건 축사 지붕의 환풍기 주변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위 축사 지붕 중 채광을 위해 강도가 약한 플라스틱 소재의 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졌고, 위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약 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 제1, 2번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8. 11. 10.부터 2019. 8. 8.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27,083,0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 56,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축사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안전망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인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축사 지붕에 작업을 위한 합판 등을 설치해 두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합판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 장소를 벗어나 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밟고 추락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축사 지붕과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축사 지붕 중 일부에 깨어지기 쉬운 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2>

1)

인적사항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38. 9. 8.까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19. 8. 9.부터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구하면서 2021. 8. 31.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산정 기준이 된 평균임금 146,000원을 기초로,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산정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기준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한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9. 8. 9.부터 2021. 8. 31.까지의 일실수입과 관련하여서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다.

3)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제1 요추 골절: 노동능력상실률 3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 손상 Ⅰ-A-1-d], 영구장해.

나)

제10 흉추 골절: 노동능력상실률 2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 손상 Ⅰ-A-1-b], 영구장해.

다)

복합장해율: 50.36%.

4)

계산

274,336,725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192,035,707원(= 274,336,725원 × 70%).

다.

장해급여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56,21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요양종결일 이후의 일실손해인 위 192,035,707원에서 56,210,000원을 공제하면 135,825,707원(= 192,035,707원 - 56,210,000원)이 남게 된다.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20,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5,825,707원(= 재산상 손해액 135,825,707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