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0.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4
판결선고
2021. 10.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로부터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비료제품 포장·상차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D㈜ 소속 근로자이자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C비정규직지회의 노조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E단체 C비정규직지회의 홍보과장이다.
피해자 F은 ㈜G의 대표이사로서, ㈜G은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 비료제품 포장·상차 등의 업무를 C㈜로부터 도급받았으나 D㈜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D㈜가 C㈜와 체결한 위 도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2019. 9. 30.경 D㈜로부터 해고가 되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비롯한 E단체 C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C㈜ 내에 있는 ㈜G의 작업장에서 시위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단체 C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19. 10. 11.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까지 여수시 H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작업장 내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살인기업 C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확성기를 사용하여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료제품 포장·상차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C비정규직지회 제품팀 소속 근로자들 25명이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결의를 하고 조를 나누어 교대로 피켓시위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화(욕설 등 녹음)내용
CD 2매
각 사진(증거목록 53 내지 6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징역 6월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 장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의 경우,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경우 해당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 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단순히 공장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서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넘어 다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욕설 또는 소리치거나 지게차 동선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쟁의행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생산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의행위 근로자들이 공장 내부를 돌아다닌 행위는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참여하였던 2019. 10. 11.부터 행하여진 점, 피고인 B는 위 지회의 홍보과장으로 시위 과정에서 소리치거나 직원에게 침을 뱉는 행위 등을 직접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지회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전체 시위를 주도하였고 시위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파견기간의 제한을 잠탈하기 위해서 2년 단위로 사내하청업체를 바꿔가며 도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내하청업체를 ㈜G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조항을 삭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품팀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G과 C비정규직지회 사이에 2019. 11. 19. E단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고 2020. 11. 3. 상호 제기한 업무방해 및 각종 진정 고소 및 고발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들이 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제1심에서 피고인들이 승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9. 10. 1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등 E단체 조합원 5명이 공장계전실에 있던 공구통을 끌고 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C 안전팀, 근로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피고인들이 E단체 C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이 위 현장에 함께 있었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행위는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 중 일부가 자신의 공구통을 가지고 나오려다 이를 제지하는 C㈜, ㈜G 소속 근로자들과 일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