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19
판결선고
2020.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매월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임금에서 각각 공제(원천징수)하여 대상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 징수처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114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4,883,000원을, 같은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93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1,672,38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0.경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2018년 4~12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427,190원, 2018년 4~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526,630원, 2018년 5~12월분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7,484,61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총합계 234,438,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4대 보험 고지/납부현황
수사보고(B 근로자 4대 보험료 공제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운전원 급여지급 명세서 첨부)
운영현황 및 4대 보험료 지연 납부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유용으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18. 4대 보험료 및 연체금이 납입된 점, 과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고소인의 고소취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이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