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09
판결선고
2021.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42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 범행은 아닌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