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71
판결선고
2021. 4.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를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로부터 계약금액 5,939,870,400원에 도급받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수시 D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근로자 E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 E로 하여금 2020. 5. 11. 16:2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교통통제시설물(라바콘)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E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낙하 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기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기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안전관리계획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서, 시공통보서, 안전컨설팅 결과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 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