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297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