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29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1, 53 내지 59 및 범죄일람표(3) 연번 9 내지 56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9. 5. 조합비 공제액과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52 및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8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