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1, 53 내지 59 및 범죄일람표(3) 연번 9 내지 56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9. 5. 조합비 공제액과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52 및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8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8
판결선고
2020. 10. 7.
범죄사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B 주식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2018. 7. 1.자 C노동조합과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전문건설업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등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11조는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 소속 노조를 확인하고 노조비와 그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7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9. 3. 조합비 공제액 2,585,935원, 2019. 4. 조합비 공제액 2,809,555원을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일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년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단체협약서,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삼척시에 있는 H공사현장(이하 ‘삼척 현장’이라 한다.),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이하 ‘고성 현장’이라 한다.) 및 경남 사천시 K의 플랜트 제작 현장(이하 ‘사천 현장’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기계설비)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고성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기계설비)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5. 8.까지 근로한 L의 2019. 5월 유급휴일수당 190,000원, 2019. 5. 2.부터 2019. 5. 8.까지 휴업수당 532,000원, 합계 72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1, 53 내지 59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수당 등 합계 38,206,667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천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 현장에서 2017. 12. 19.부터 2019. 5. 9.까지 근로한 M의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휴업수당 1,06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9 내지 5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휴업수당 합계 44,622,666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B주식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2018. 7. 1.자 C노동조합과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전문건설업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등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11조는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 소속 노조를 확인하고 노조비와 그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7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9. 5. 조합비 공제액 305,130원을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일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위 근로자들과 B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주식회사는 2018. 9. 13. N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고성 J 건설공사 중 기계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현장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위 각 근로자들과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M, P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3권 101쪽, 102쪽)에는 계약기간이 ‘2019. 4. 1. ~ 2019. 4. 30.까지(단필요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B 주식회사는 2019. 4. 30. 이후 위 각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는 2019. 4. 30. 원청인 N 주식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2019. 5. 2. 현장의 반장들에게 계약해지 통보사실을 설명하면서 원청인 N 주식회사 또는 O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협의해보라고 이야기한 점, 이후 위 각 근로자들은 원청인 O과 협의를 통해 2019. 5. 10. O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나 현장소장인 E 등이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위 각 근로자들은 위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위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4~5일 정도 작업 현장에 대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E 등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청인 O과의 고용승계협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Q는 2019. 5. 7. 사천 작업장 내 공터에서 동료들과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과 B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2019. 5. 조합비 공제액과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삼척 및 고성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 현장 및 고성 현장 사업장에서 2017. 12. 19.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9,27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2,545,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성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기계설비)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수당 등 합계 1,39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천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 현장 등에서 2017. 12. 19.부터 2019.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8,868,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9,397,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별지
각주1) = 39,600,000원 - 1,393,333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2 근로자에 대한 수당 등 합계)
각주2) = 52,005,332원 - 7,382,666원(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8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합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