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7
판결선고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순천지원 2019고단125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52%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년경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 다. 다만 혈중알코올수치가 0.052%로 높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 행을 유예함.]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