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43,2020
판결선고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같은 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43]
피고인은 ㈜B, ㈜C 업체를 운영하며 냉동식품 제조·가공업, 수산물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9:30경 광양시 D에 있는 위 ㈜C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조개를 일본에 곧 수출할 예정이고, 새조개 컨테이너가 일본에 도착하면 바로 수익금이 생기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회사 운영자금 및 세관비용을 비롯한 수출 비용으로 사용한 후 2017. 11. 26.까지 원금에 15%의 수익금을 더하여 1억 7,250만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초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3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투자금으로 새조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일본에서 새조개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지도 않았고 새조개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 또한 불분명하였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새조개가 수출이 되기만 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세관비용 등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7]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며 수산물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새조개 수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일본 새조개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벌게 해주겠다. 여수에 엄청난 노다지 새조개 군락지를 이미 다 알아놓은 상태이다. 수출만 하면 수익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45일 이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3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투자금으로 새조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일본에서 새조개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지도 않았고, 새조개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였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새조개가 수출이 되기만 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새조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B 회사 시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계약서 첨부)
사실확인서, 차용금변제확인서, 수산물계약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새조개수출관련서류, 현물담보계약서, 계좌거래내역(E), 피고인이 카톡으로 전송한 사진, 계좌거래내역(F), 수출신고필증 등, 계약서, 채무현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정자산 관리대장, B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납부계산서,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2020고단87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사업협력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사건목록(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장기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