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6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지분비율을 50 : 30 : 20으로 하고 대표자를 원고로 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수급체’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2018. 11. 19.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과 사이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급체와 피고는 2019. 3. 11. 이 사건 수급체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9. 3. 11.부터 2020. 2. 11.까지, 계약금액 454,1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수급체와 피고는 2020. 7. 10.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을 공사기간 2019. 3. 11.부터 2020. 7. 12.까지, 계약금액 535,7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급체와 피고는 2019. 3. 11. 이 사건 수급체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9. 3. 11.부터 2020. 2. 11.까지, 계약금액 1,130,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콘트리트공사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공사 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철근콘트리트공사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수급체와 피고는 2020. 7. 10. 이 사건 철근콘 크리트공사 계약을 공사기간 2019. 3. 11.부터 2020. 7. 12.까지, 계약금액 1,195,55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급체, 피고,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0. 4.경 이 사건 토공사 계약 및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급체와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으로 합계 1,789,048,500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 6. 29. 이 법원에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수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급체와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789,048,5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인 피고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보험료 등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등을 정산한 결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1,693,350,000원으로 확정되어 결국 이 사건 수급체는 피고에게 95,698,5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초과지급대금 합계 95,698,500원(= 1,789,048,500원 - 1,693,3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법에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 제21조 제1, 2항에서는, 수급사업자인 피고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원사업자인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표준도급계약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1>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때 실제 지출된 보험료나 수수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인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공사 관련 내역서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5,883,656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434,213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8,486,043원으로,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272,524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내역서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12,364,12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1,429,072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2,929,021원으로,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574,235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보험료납부영수증을 근거로 이 사건 토공사 관련 국민건강보험료를 1,070,5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100,76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1,221,840원, 건설기 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140,940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국민건강보험료를 7,578,5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648,500원, 국민 연금보험료를 15,425,015원,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360,51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을 1,693,350,000원으로 정산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정산내역에 관하여 보험료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수급체로부터 95,698,500원(= 1,789,048,500원 – 1,693,350,000원)을 초과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6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