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 11. 선고 2021가단76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0,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7.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9.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85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2018. 8. 2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8. 8. 23.부터 2019. 8. 22.까지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7.부터 2018. 12. 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2. 5.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8. 12. 7.부터 2020. 12. 6.까지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와 피고 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전예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0. 11. 3.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20. 12. 6.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이래 2018. 10. 27.경 피고에게 휴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2. 5.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대비하여 피고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는 2017. 8. 23.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2)

설령 2018. 10. 27.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다음 날인 2020. 12. 7.부터 2023. 4. 30.까지의 임금 23,129,097원 및 2023.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임금 85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8. 10. 27.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전화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뒤 원고를 퇴직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12. 7. 피고에 재입사하여 2020. 12. 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0. 12.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10. 27. 무렵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원고가 2018. 10. 27.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별도의 징계절차도 밟지 않은 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2. 5. 근로기간을 2018. 12. 7.부터 2020. 12. 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0. 27. 무렵 피고를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가 2017. 8.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8. 23.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뿐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절차를 거쳤다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

1)

해고기간의 월평균 임금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해고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시간당 최저임금(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653,192원(= 25.347일 만근 × 소정근로시간 3시간 × 시급 8,59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주휴수당111,975원(= 월별 주휴일수 4.3452 × 시급 8,590원 × 3시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에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임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중간수입 공제

가)

한편 피고는,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선해하면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1>

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12. 10.부터 2022. 8. 17.까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17,163,979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및 2022. 10. 1.부터 2023. 8. 31.까지 합명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4,321,2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수입은 원고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기간에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① 2021. 12. 10.부터 2022. 8. 17.까지 C에서 받은 17,163,979원이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30% 상당인 2,013,083원[= 776,747원 × 22/31일 × 30% + 815,941원 × (7 + 17/31일) × 30%]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위 기간 발생한 임금의 70% 상당인 4,697,194원[= 776,747원 × 22/31일 × 70% + 815,941원 × (7 + 17/31일) × 70%]이 되고, ② 2022. 10. 1.부터 2023. 8. 31.까지 D에서 받은 4,321,200원은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790,945원(= 815,941원 × 3개월 × 30% + 856,916원 × 8개월 × 30%)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중간수입 4,321,200원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피고가 2020. 12. 7.부터 2023. 8.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2023. 9.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수입의 발생 여부 및 공제 범위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다).

①

2020. 12. 7.부터 2021. 12. 9.까지 임금 상당액: 9,386,794원[= 765,167원 × 25/31일 + 776,747원 × (11 + 9/31일)]

②

2021. 12. 10.부터 2022. 8. 17.까지 임금 상당액(중간수입 공제): 4,697,194원[= 776,747원 × 22/31일 × 70% + 815,941원 × (7 + 17/31일) × 70%]

③

2022. 8. 18.부터 2022. 9. 31.까지 임금 상당액: 1,184,430원[= 815,941원 × (1 + 14/31일)]

④

2022. 10. 1.부터 2023. 8. 31.까지 임금 상당액(중간수입 공제): 4,981,951원(= 815,941원 × 3개월 + 856,916원 × 8개월 - 4,321,200원)

⑤

위 ① 내지 ④의 합계: 20,250,369원(= 9,386,794원 + 4,697,194원 + 1,184,430원 + 4,981,951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0. 12. 7.부터 2023.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0,250,369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4.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3. 9.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으로서 월 85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현정

각주1) 구체적으로 월 평균임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공제대상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과 원고가 받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30%를 공제하고, 중간수입이 위 30%보다 더작으면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