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07,2021
판결선고
202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90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7. 00:32경 전북 고창군 C호텔 앞에서 대리운전 요금 5만 원을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씨발놈 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볼 부위의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1고단6]
피고인은 2018. 10. 7.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일 새우를 가지러 갈 테니 새우를 미리 잡아 달라.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의 임금 7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8. 9.경 다른 공급처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새우를 매수하였음에도 그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새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296kg의 새우, 2018. 10. 10.경 288kg의 새우, 2018. 10. 12.경 328kg의 새우, 2018. 10. 14.경 230kg의 새우 등, 시가 합계 20,556,000원 상당의 새우 1,142kg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55]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꽃게를 매입하겠으니 물건을 경매로 받아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수산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새우 대금 합계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위판장에서 그곳 6번 물탱크에 보관 중인 시가 2,459,600원 상당의 암꽃게 55.9㎏을, 다음날인 4. 21. 10:30경 위 위판장 15번 물탱크에 보관 중인 11,320,800원 상당의 암꽃게 254.4㎏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780,400원 상당의 암꽃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7]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관련) - 대화내용 및 캡처사진
동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피해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2021고단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 확인) -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확인서 사본
[2021고단17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M이 제출한 입금내역서 사진 첨부) - 물품대금 입금내역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중도매인지정증 사본(B), 사업자등록증, 어종별 경매가격표
고소인 휴대폰 캡처사진, 확약서 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사진
N계좌(O 명의) 입출금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을 당시 직원에 대한 임금채무,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새우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새우를 공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새우를 공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새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전에서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산상태와 채무내역, 변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정상적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새우를 교부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장기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행이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