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87
판결선고
2022.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 전남 보성군 AA에 있는 AB은행 벌교지점에서 친동생인 K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L 계좌의 거래 신청서의 '성명'란에 'K',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직장주소'란에 'D',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D의 인감을 날인하여 'K' 명의의 거래 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L계좌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위조된 은행계좌 거래 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명의도용을 당한 K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생인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보호법익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이미 중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