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42,2023
판결선고
2023. 11. 3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842]
피고인은 D종교단체 E교회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과 여수시 H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병원 용도변경 및 증축 대수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7. 12. 14.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5. 공사대금을 3억 1,229만 원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8. 4. 27.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인 6,6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2018. 3. 29. F의 법인등기가 폐쇄되어 잔여 공사대금 2억 4,62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2019. 3. 7. J를 대표이사로 하는 의료법인 K이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의료법인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해자 회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 의료법인 K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6.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카합1119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장례식장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N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E교회가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부담을 승인하고 2019. 9. 30.까지 변제해 주겠다, 나도교회의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교회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강행하여 그 무렵 O, P, Q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약 4억 4,86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요양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R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소비하고도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2019. 9.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2019. 7. 9.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48]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S요양병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병원의 근로자 채용,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병원 근로자인 의사 T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28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위 병원 총무주임인 U는 위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2021. 10. 19. 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2021. 9. 7. 위 병원에서 U에게 "피고인은 병원 실질대표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없고, 피해자 T은 6월 한 달 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U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탁한 취지대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U는 2021. 10. 19.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A가 (S요양병원의) 근로자 관리, 임금지급 관리 등도 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요. 그런 것 말고 병원 환자 관리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검사의 "피해자와 2020. 6.1.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2020. 6. 30.까지 근로한 것으로 쳐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6월 한 달치 월급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검사의 "6월 한 달 치 임금이 사실상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22고단60]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의료법인 K(S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S요양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 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Q과 사이에 S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되자, Q을 통해 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Q에게 돈을 융통해 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Q은 2020. 4. 2.경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여수시 W에 있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요양병원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 차용해 달라. 피고인이 2달만 쓰고 갚을 것이고, 월 5부 이자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만 3억 원 이상,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과다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Q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K명의 X조합계좌로 2020. 4. 2.경 500만 원, 같은 날 460만 원, 2020. 4. 22.경3,781만 9,000원, 2020. 4. 28.경 2,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23고단554]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의료법인 K S요양병원의 운영위원장이자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B는 ㈜Y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여수시 H, S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완전 불연자재 납품이 가능하냐? 병원 5층, 6층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고 싶다. 그리고 계약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공사를 시작해라. 2020. 7. 29.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0. 8. 15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S요양병원의 재단인 의료법인 K 또한 채무가 많아 파산선고(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인 K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될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0.경까지 S요양병원의 5층, 6층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31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내역, 2018. 5. 8.자 내용증명, 순천지원 2019카합1119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공정증서 등본, 신용정보 이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하서
현장 사진
[2021고단27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번), 급여명세서(2020년 1월~6월),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이메일 수신 내역, 판결문
[2022고단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V, Z,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예금거래내역서, 2020. 4. 28.자 공정증서 정본, 2020. 4. 22.자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등
[2023고단5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번)
카드내역, 철거 등 공사사진, 자재 출고증, 일용직 급여대장,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021고단1842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5,000만 원은 원래 피고인과 교회가 책임져야 할 돈이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사정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요구대로 5,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가처분이 취하되면 의료법인 K(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곧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022고단60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동생인 대표이사 J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Q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V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Q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병원의 재정상태가 정상화되면 차용한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재단은 피해자 V에게 합계 32,000,000원을 이자 및 원금으로 변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고 피고인과 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023고단554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액수는 2,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고, 위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병원과 Q이 각각 1,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던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의 재력 내지 경제적 상황,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거나(2021고단1842), Q을 통하여 피해자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2022고단60), 피해자 B와 병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2023고단554)은 모두,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842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정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고[실제로 신용도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2022. 3. 15. 제출된 변호인의 참고자료 등 참조)],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 측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만 원의 돈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헌금 등 교회 수익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3면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교회 역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회 수익은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42면), 위 5,000만 원은 그 후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다.
2022고단60 부분과 관련하여,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V에게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직접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Q 자신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이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처럼Q을 통해 피해자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수 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Q에게 지급해야 하는 등 계속적인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에게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Q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하였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약정내용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 결국 당시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또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건 일단 자금을 마련하여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게 된 채무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V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높은 이율의 이자 약정 때문이라기보다, 위와 같이 차용 당시부터 내재하고 있었던 피고인 측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공정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사정 역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3고단554 부분과 관련하여,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병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2,500만 원(철거비용 300만 원 포함)으로 약정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분담 내역(병원과 Q이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속 명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공사대금 지급책임의 존부는 물론 위 피해자가 명시한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곧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8면 내지 49면).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경찰조사에서는 "Q이 2,000만 원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거나(증거기록 7면), "병원 법인 계좌에서 Q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에서 2,0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9면) 책임 부담 주체 또는 분담하기로 한 금원의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나 그에 부합하는 Q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또는 병원)과 Q이 각각 1,000만 원씩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피해자 B에 대한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약정이 아니라, 피고인과 Q 둘 사이에서만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에 불과하다고 이해되고,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체를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어느 모로 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말을 듣고 U에게 단순히 "지금 대표가 J인데 아파서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말한 바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U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판단
U는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병원의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U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U의 입장에서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내용의 증언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U는 실질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U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U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U에게 '피고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고, T과는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시켰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증거기록 209면), 자신이 U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병원을 설립 ·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60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V에게 3,200만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인다.
위증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및 U의 증언이 관련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오래전에(1970년대부터 1991년까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