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소재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8명을 사용하여 철강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C 주식회사 D공장에서 근로하여 온 E(남, 31세)의 2018년 12월 연장근로수당 54,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미지급액 산정내역과 같이 합계 1,172,58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참조).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8. 11. 19. 근로자 E과 사이에 “근로시간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반면,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회사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그 주 개근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제3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E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매주 토, 일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상여․퇴직급 지급 규정(2018년)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으로 하며, 기본급,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은 월급제로 하고(제3조),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기본급․직책수당(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의 산식에 따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E에게 기본급, 직무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의 산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근로자 E은 2021년 5월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조기출근,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동청은 2021. 3. 30. 이 사건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2020년 3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4. 5.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736,990원을 지급하였다.
노동청은 2016. 6. 22.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자 E의 2018년 12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172,58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산식 중 ‘기본급․직책수당(시급)’ 계산 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를 시급으로 환산시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의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총근로시간수는 월 209시간이 아닌 월 243시간이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2018년 12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액수는 2021. 4. 5. 근로자 E에게 지급한 736,990원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E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근로자 E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1,172,583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소81142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4. 7.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과 지급임금의 차액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액수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E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의 주휴일에 대한 기재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과 상이하고, 근로자 E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기존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총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하여 계산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 직무수당은 포함시키되 총근로시간수를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였고, 2021. 4. 5. 근로자 E에게 새로 정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E에 대한 금원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이고,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총근로시간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는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E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 계산 시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을 총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민사상 책임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