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합6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과 2021고합69 사건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60,2021
판결선고
2022. 1.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내지 2014년경 C 명의로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년 내지 2017년경 E 명의로 ‘주식회사 F’이라는 건설업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카페에서, H(가명)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란에 5,000만 원이 기재된 임대인 I 명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내가 운영하는 J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J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당신의 이름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받아 빌려 달라. 9월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하도급 및 자재대금 채무 348,836,162원, 건축자재 업체 K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 13,703,600원 등을 비롯하여 적어도 362,539,762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서대문구 N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주식회사 F이 원사업자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2017. 11. 말까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사칭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하도급 및 자재대금 채무 348,836,162원, 건축자재 업체 K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13,703,600원 등을 비롯하여 적어도 362,539,762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마치 공사대금 전액을 공사현장에 투여하여 공사를 완성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6. 12.경 138,160,000원, 2017. 9. 5.경 120,175,000원, 2017. 9. 9.경 103,620,000원, 2017. 10. 24.경 107,360,000원, 2017. 11. 17.경 100,000,000원 등 합계 569,3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 R에게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니 인부를 모집하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임금 합계 46,3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6. 14.경부터 2014. 7. 3.경까지 목수 14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7,23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67』(피고인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강원 횡성군 S, T에 있는 건물 1층에서 ‘J’ 식당을 함께 운영할 목적으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임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2.경 강원 횡성군 U에 있는 V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I을 만나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S, T’, ‘임대할 부분 : 1층 일반음식점98.03㎡ / 1층 다가구주택(1가구) 86.53㎡’, ‘보증금 : 일천만 원’, ‘차임 : 칠십일만오천원’, ‘임대차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9. 12. 21.까지’, ‘임대인 : I’, ‘임차인 : W’, ‘작성일 : 2016년 11월 22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에게 피고인들이 실제 임대차보증금인 1,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보증금’ 란을 ‘오천만 원’으로, ‘차임’ 란을 ‘사십만 원’으로 각각 변경한 대 출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가계약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I은 ‘가계약서는 은행대출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2017. 1. 말까지 피고인들이 가계약서를 I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1. 22.경 I과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S, T’, ‘임대할 부분 : 1층 일반음식점 98.03㎡ / 1층 다가구주택(1가구) 86.53㎡’, ‘보증금 : 오천만 원’, ‘차임 : 사십만 원’, ‘임대차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9. 11. 28.까지’, ‘임대인 : I’, ‘임차인 : W’, ‘작성일 : 2016년 11월 22일’로 기재된 ‘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후, 2017. 1.경 ‘가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채업자 X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X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가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가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W(피고인 B의 모친이다)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실행을 거절당하자 W가 아닌 신용등급이 양호한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건물 1층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대출을 다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의 명의를 빌리기로 한 다음, 위 건물 1층의 임차인을 G으로 기재하여 임대인인 I 몰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G 명의로 ‘J’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S, T’, ‘임대할 부분 : 1층 일반음식점 98.03㎡ / 1층 다가구주택(1가구) 86.53㎡’, ‘보증금 : 오천만 원’, ‘계약금 : 오백만 원’, ‘잔금 : 사천오백만 원’, ‘차임 :사십만 원’, ‘임대차기간 : 인도일로부터 2020. 1. 9.까지’, ‘작성일 : 2017년 1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막도장과 G의 막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Y협회 사무국장 Z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세무서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Z은 위 협 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7. 2. 15.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 ‘J’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2021고합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5. 11:00경 강원 횡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고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의 실패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프레이건 셋트’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6.경까지 총 13,703,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0』
증인 AC, M, C, AD, AE, G, AF의 각 법정진술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0)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50, 51, 52, 251)
건축사사무소 공문(순번 64, 65), 내용증명(순번 67)
임대차계약서(순번 253)
『2021고합66』
증인 AC, R, AG의 각 법정진술
작업일지(순번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3084 판결문(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약식명령문(순번 14, 15)
『2021고합6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정상, 대출용)(순번 2, 3, 4), 사업자등록신청서(순번
11), 위임장사본(순번 14)
『2021고합68』
증인 AB, AH의 각 법정진술
거래장부사본(순번 2)
수사보고(인부들 상대 전화통화 내용)(순번 7),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법리 검토)(순번 24, 25)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합60 증거기록 순번 8),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2021고합66 증거기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R,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021고합60 사건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J’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G으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G에게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 운영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은 2017. 9.경 식당을 폐업하고 A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사업자명의와 돈을 돌려주고, 그 대가로 월급 식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하여 5,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2면, 3면 참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양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신축하던 AF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요양병원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허가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준공허가 후 요양병원을 담보로 추가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AF는 2014. 2.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고, 피고인은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AF 증인신문 녹취서 2면 내지 5면 참조).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하도급 및 자재대금 채무 348,836,162원을 이 사건 당시까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민사상 채무는 피고인이 계속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5,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대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3면, 8면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가계약서’였고,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에 165만 원씩 2번 변제한 이후에 전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G과 AI이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피고인은 AI을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은 AI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나중에 AI에게 대신 돈을 줬다고 말했던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AI이 피해자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4면, 5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G이 AI과 말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직접 연락이 가능하고 직접 계좌 거래를 하던 사이였는데, 차용금을 피해자 G이 아닌 AI에게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2017. 11.경부터는 피해자 G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피해자 G과 연락이 되더라도 AI에게 대신 변제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2021고합60 사건 제2항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의 요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 M이 고급 자재를 요구하는 등, 구두로 약정한 6억 원의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타절하였던 것이다. 피해자 M도 6억 원으로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 이외에 다른 공사현장이나 개인적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을 숨긴 채 피해자 M을 기망하여 569,3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M은 피고인과 사이에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 녹취서 3면, 7면, 8면, 18면 참조). 피고인도 우선 6억 원을 기준으로 공사를 시작하되, 추가 비용이 생기면 피해자 M과 상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입장이다(M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참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AF가 잠적한 2014. 2. 무렵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하도급 및 자재대금 채무 348,836,162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모두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음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공사를 담당하였던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3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7. 6. 12.경 138,160,000원, 2017. 9. 5.경 120,175,000원, 2017. 9. 9.경 103,620,000원, 2017. 10. 24.경 107,360,000원, 2017. 11. 17.경 100,000,000원 합계 569,315,000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F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지출을 하였는데, 그러한 지출들이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나 B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2021고합60 증거기록 2권 259면 내지 317면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M이 공사비 지출내역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제대로 소명한 적이 없었고(M 증인신문 녹취서 9면, 2021고합60 증거기록 2권 33면, 34면 참조),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는 현장 인부들이 철수하고 공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였으며(M 증인신문 녹취서 9면, 10면, AE 증인신문 녹취서 4면, 5면 참조),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인부들이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존재한다(2021고합60 증거기록 3권 77면, 78면, 79면 참조). 당시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던 AC도 피고인을 찾아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 왔다가 현장소장을 맡기도 하였는데, AC 또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AC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J(피고인에게 AE을 소개하여 피해자 M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지인이다), AE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317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M에게 공사비 지출내역을 소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F 명의 O 계좌나 B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AJ’이나 ‘AE’과 거래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피고인은 ‘주택영업대행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AJ으로부터는 입금된 내역도 존재하며, AE은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AE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AJ과 AE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거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소개비를 지급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주택 공사계약 수주 영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 그만큼 공사대금이 적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AE은 피고인이 2017. 9. 5.경 에어컨, 샤시 등 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이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AE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참조). 이처럼 공사대금의 사용처가 특정되었는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내역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이 시공한 이 사건 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C은 피고인이 당시 경계확인측량을 하지 않은 채 바닥매트를 잘못 시공하거나, 배관 공사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채 마무리 타설을 하거나, 단열시공을 할 때 적절한 자재를 쓰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AC 증인신문 녹취서 5면, 6면, 14면, 16면, 18면 참조).
피고인은 착공신고도 없이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시작하였고 설계와는 다르게 시공하기도 하여, 이 사건 주택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AL와 AM가 공사중단 또는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2021고합60 증거기록 3권 52면 내지 55면 참조).
피해자 M은 이 사건 주택의 골조 부분에서도 철근의 양이 모자라는 등 부실공사가 있었고, 단열시공에서도 설계와 다르게 경질폼을 사용하여 결국 나중에 철거하고 재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 녹취서 5면, 10면 참조).
피해자 M이 이 사건 주택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고급 자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잘못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 부분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전체 공사비용이 최종적으로 12억 원 이상이었다는 점(M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참조)에서, 피해자 M이 처음에 설정한 6억 원 내지 7억 원의 예산은 피고인에게 다소 부족한 금액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M은 피고인과 함께 석재 공장에도 다녀오는 등 공사 자재를 결정하면서 피고인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 정한 6억 원 내지 7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공사대금을 투입할 의지도 있었다(M 증인신문 녹취서 7면, 8면 참조). 또한 피해자 M은 ‘AN’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가 잘 되면 방송이나 잡지에 피고인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M 증인신문 녹취서 6면, 7면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과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을 경우의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6억 원 내지 7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줄 알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주택 공사가 지연되자 피해자 M은 2017. 10.경 피고인에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완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결국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M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참조). 이처럼 피해자 M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M과 연락을 끊고 공사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문제는 건축주인 피해자 M과 상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연락을 끊고 일방적으로 철수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쓰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 M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숨기고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연시키다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연락을 끊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2021고합66 사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의 요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Q 산후조리원 운영자인 AG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후로는 AG이 피해자 R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17,23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 간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사대금 17,232,000원을 준다고 말만 하면서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R 증인신문 녹취서 3면, 4면, 5면 참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AF가 잠적한 2014. 2. 무렵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하도급 및 자재대금 채무 348,836,162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4,634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였다(2021고합66 증거기록 순번 14, 15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공사현장을 운영한 것은 향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G도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가 공사현장 엘리베이터를 용접한 상황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AG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AC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G은 AC을 D의 직원으로 알고 있고, 공사 초기에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은 경험이 부족하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AG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결과 AC이 투입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G 증인신문 녹취서 6면, 7면 참조). AC도 피고인에게서 공사현장을 인계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AC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11면 참조).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계속 책임졌던 것으로 보인다.
AG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AG에게 공사대금을 받고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다고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AG 증인신문 녹취서 4면, 5면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A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피해자 R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2014년 추석 전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2015년 설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는 등 지급기한을 늦춰보려는 시도를 한 이후에(2021고합66 증거기록 1권 15면 참조) 결국 AC이나 AG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피해자 R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R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 R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AG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재개하여 완성하였다거나, 이후 AG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2021고합66 증거기록 2권 92면, 93면 참조). 그러나 피해자 R은 누구한테서든 공사대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아닌 A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 2021고합68 사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의 요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B과 사이에 외상거래를 하였으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수금이 잘 되지 않아 외상대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017. 9. 14.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여전히 변제 의지는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13,703,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AB은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준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AB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피고인도 외상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AF가 잠적한 2014. 2. 무렵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하도급 및 자재대금 채무 348,836,162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해자 AB과 외상거래를 시작한 2016. 10.경에도 상당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2021고합68 증거기록 순번 24, 25 참조). AH(피해자 AB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사람이다)도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면,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노임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H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공사현장의 인부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2021고합68 증거기록 1권 141면, 142면 참조).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왔고, 약속된 월말 결제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7. 6. 13. 150만 원, 2017. 6. 30. 200만 원, 2017. 9. 9. 100만 원, 2017. 9. 14. 50만 원만을 변제한 후 2018년경부터는 피해자 AB과 연락을 끊었다.
외상거래 기간은 2016. 10. 5.경부터 2017. 8. 26.경까지 약 10개월이고, 외상거래대금 합계액은 약 1,300만 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9. 14.을 마지막으로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연락을 끊은 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AB이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속 공사자재를 받되, 추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지만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 AB과 사이에 외상거래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경제적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R, AB에 대하여는 미필적 범의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정된 편취액의 합계는 6억 5,000만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공사현장을 일단 운영해보다가 문 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끊고 기존의 채무에 관하여는 변제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다시 새로운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기술적, 경제적 역량을 넘어서 무리하게 공사현장을 운영하다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AF, AI, AJ, AG 등 제3자 또는 심지어 사망한 자신의 형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M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사이에 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합6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O 등 26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내지 2014년경 C 명의로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년 내지 2017년경 E 명의로 ‘주식회사 F’이라는 건설업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원주시 AP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O에게 “AP 공장동 일대 방수공사를 시공하여주면 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C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그 무렵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3년경 체납된 세액만 191,668,998원에 이르러 결국 2014년경 파산하는 등 자력이 충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지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348,836,1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AO 부분의 경우,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AO이 완공한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들여 보수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미지급한 공사대금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9 피해자들 부분의 경우, 편취 범의가 없었다.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공사계약 체결 후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AQ 산후조리원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잔금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양주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서도 AF로부터 약속받은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836,162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9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AO에게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O은 피고인이 직접 완공된 공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하자와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으며, 하자이행증권도 발급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AO 증인신문 녹취서 2면, 3면, 4면 참조). 피해자 AO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만약 하자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AO에게 연락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처리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는 피해자 AO이 완공한 공사에 하자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영세한 건축업자가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소 융통성 있게 공사현장 간에 자금집행을 하는 것은 건축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갖고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 공사현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명백히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 또는 도저히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거나 해당 공사현장의 노임과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내지 2014. 3.경 무렵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명백히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들 중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경우도 상당하다(2021고합60 증거기록 1권 477면, 478면 참조). 한편 성남세무서장이 2015. 6. 16.경 C의 사업자 명의대여를 이유로 C에 대한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 191,668,998원을 줄이는 것으로 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나(2021고합60 증거기록 1권 480면, 7권 58면 참조), 통상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3. 9.경 내지 2014. 3.경 사이에 191,668,998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AF가 잠적한 2014. 2. 무렵부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AF에 대한 요양병원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D의 직원들은 반대하였고(C 증인신문 녹취서 5면, AD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참조) 당시 요양병원에는 이미 거액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다소 위험하고 경솔한 투자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대출이 실패하고 AF가 잠적하여 투자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까지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AF에 대한 요양병원 투자가 실패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2. 이전에 운영하던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사를 의뢰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Q 산후조리원 측은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하자보수 비용과 공사지체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2021고합60 증거기록 8권 201면, 202면, 203면, 247면, 248면, 249면 참조), 피고인은 AR에게 AQ 산후조리원의 준공청소를 의뢰하였다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38)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AQ 산후조리원 측이 임의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AQ 산후조리원 공사를 시작한 것은 요양병원 투자가 실패로 결론나기 전인 2013. 12.경이었다는 점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Q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사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공사 의뢰 행위는 모두 2014. 2.경 이전의 공사현장에서의 행위이거나 AQ 산후조리원 공사현장에서의 행위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 의뢰 시점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합69 사건 사기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인천 부평구 AS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AT(이하 ‘피해자 AT’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AU과 ‘주식회사 F이 원수급자인 피해자 AT로부터 공사대금 511,280,000원을 지급받고 인천시 AS 근린생활시설 중 마감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위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 46,340,000원, 서울 AV에 있는 ‘Q 산후조리원’ 하도급 채무 17,232,000원, 건축자재 업체 K에 대한 자재 대금 채무 13,703,600원 등 약 77,275,6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AT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마치 공사대금 전액을 공사현장에 투여하여 직접 공사를 완성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11. 14.경 6,500만 원, 2017. 11. 29.경 1,500만 원, 2017. 12. 1.경 2,800만 원, 2017. 12. 6.경 1,600만 원 등 합계 1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AT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인천 부평구 AS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라고 한다)의 실제 수급인은 피해자 AT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수령한 공사대금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2017. 11. 1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7. 11. 14.경부터 2017. 12. 6.경까지 피해자 AT로부터 합계 1억 2,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T로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7.경 건축주 AW으로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기초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AT은 2017. 11.경 건축주 AW으로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AU은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 확인해보니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기초공사는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U 증인신문 녹취서 7면, 8면 참조).
이후 AU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AU 증인신문 녹취서 9면, 15면 참조). 그렇다면, AU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은, 계약서 문언처럼 AU이 원도급받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에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도급계약의 형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억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T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실제로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AU은 피고인 측에 지급한 1억 2,400만 원에 관하여, 그 중 1억 원 내지 1억2,000만 원은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설계, 측량, 철거, 토목공사 등에 대한 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AU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15면 참조), 실제로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공사는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AU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16면, 17면 참조).
이처럼 AU은 피고인이 진행한 기초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진행한 기초공사가 피고인이 지급받은 1억 2,4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하였던 기초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1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합6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과 2021고합69 사건 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재판장) 조현권 박은주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합계 549,140,0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계좌거래내역으로는 2017. 11. 17.에는 2차례에 걸쳐 103,620,000원(= 100,000,000원 + 3,62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만, 3,620,000원은 공소사실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