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3,222,4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1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계엄포고 제13호의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여 계엄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82.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다(재심대상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20. 7. 8.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재고단5호), 위 판결은 2020. 7. 16. 확정되었다(재심사건).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981. 11. 5.부터 1982. 5. 7.까지 순천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총 2회 출석하였고(선고기일 포함), 사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정기명, 박주용을 선임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형사보상금으로 63,222,4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400,000원(= 청구인의 여비 200,000원 + 변호인 보수 2,200,000원)의 합계 65,622,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981. 11. 5.부터 1982. 5. 7.까지 184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 8,59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 68,720원 × 5배)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및 정신적인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84일 전부에 대하여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3,222,400원(= 343,600원 × 184일)이 된다.
형사비용보상청구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보상의 범위
청구인의 일당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를 보상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2020년 일당은 50,000원이다.
재심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일당은 100,000원(= 50,000원 × 2일)으로 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일당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앞서 인정한 구금보상 이외에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일당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대상 사건에 관한 청구인 일당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법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제2심·제3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 4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과 관련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3,222,4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100,000원(= 청구인의 일당 100,000원 + 변호인 보수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8.
판사 송백현(재판장) 조현권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