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01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2가소13847호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22. 8. 19. ‘원고는 피고에게 17,286,700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2. 9.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9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2. 24.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소유 선박인 ‘C’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박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과 폐유 등을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체에 인계하는 업무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업무를 위해 월 3회 정도 항내만을 벗어나 연해구역을 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한 ‘C’는 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므로 피고의 임금 산정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객관적인 항행실태, 항행목적 등을 종합하면, ‘C’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임금 산정은 선원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선원법 제70조 제2,3항)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69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평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사실상 휴가를 누렸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원법 제69조, 제70조 등에서 유급휴가의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계속승무’란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선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매일 근로하거나 선내에서 상주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제20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2019. 5. 11.부터 2020. 5. 10.까지의 피고의 통상임금은 92,360원, 선원법 제70조 제2항, 3항에 따른 유급휴가일수는 68일, 2020. 5. 11.부터 2021. 5. 10.까지의 피고의 통상임금은 94,280원, 유급휴가일수는 69일, 2021. 5. 11.부터 2021. 12. 31.까지의 피고의 통상임금은 100,020원, 유급휴가일수는 45일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비는 17,286,700[= 6,280,480(= 92,360 × 68)원 + 6,505,320(= 94,280 × 69)원 + 4,500,900(= 100,020 × 45)]원이 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급휴가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제13호증, 갑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휴가비, 설과 추석 상여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유급휴가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상여금 등과 선원법상 인정되는 유급휴가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고가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