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3. 24. 선고 2022가단5802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5,256,591원, 원고 B, C, D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7.부터 2026.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경과

1)

피고 F은 2021. 5. 17. 05:27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내 직원전용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주차를 위해 위 주차장 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H 내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진입로가 오르막길이고, 주차를 한 이후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이 원인이 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F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고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대인배상I) 및 피해자 1인당 2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금액(대인배상Ⅱ)을 배상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 F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2. 6. 16. 같은 법원 2021고단2901호 사건에서 피고 F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계속하여 입원 치료와 개호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 F은 원고 A에게 일실수입 190,170,281원, 개호비 1,020,266,121원, 위 자료 50,000,000원에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56,850,480원, 상병보상연금 69,124,030원, 장해급여 24,426,330원, 간병급여 8,191,080원,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개호비 32,890,140원, 피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100,000,000원 총 291,482,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968,954,342원(= 190,170,281원 +1,020,266,121원 + 50,000,000원 - 291,482,060원), 원고 B, C, D에게 각 위자료10,0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F과연대하여 원고 A에게 그 보험한도액인 300,0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100,000,000원 +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한도 200,000,000원)에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A에게 치료비 및 개호비로 지급한 76,585,491원(= 치료비43,695,351원 + 개호비 32,890,140원)을 공제한 223,414,509원, 원고 B, C, D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F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일실수입)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0 내지 25호증, 갑나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189,393,016원

가)

인적사항: I생, 남자, 사고 당시 59세 5개월

나)

직업 및 소득: H 소속 운전기사

(1)

2021. 5. 17.부터 정년이 되는 2022. 12. 31.까지: 월 3,247,221원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 1년간(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원고 A이 지급받은 월급여액의 평균금액(= 38,966,659원 / 12개월)으로, 월급여 중 휴일수당, 기타수당, 연차수당은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아온 금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피고 F은 특근수당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근수당은 원고 A의 평일초과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된 수당으로 그 지급횟수, 지급액, 월 평균지급액, 원고 A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그 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실수입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2023.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6. 12. 11.까지: 월 3,200,000원 피고 F은 원고 A이 정년퇴직 후 H의 촉탁기사로 채용될지가 가변적이므로 도시일용자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문제없이 H에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던 운수종사자로서 정년 이후로도 만 65세까지는 H의 촉탁기사로 근무하여 월 3,200,000원의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라)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189,393,016원이다.

2)

개호비: 308,286,607원

가)

기왕 개호비(2021. 5. 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23.까지): 240,062,668원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기질성 정신장애 등 심각한 두부손상을 입고 인지기능의 저하와 사회적 위축,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현저하며 강직성 사지마비, 삼킴 곤란 증상이 있어 스스로 독립하여 기본적인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원고 A으로서는 음식물 섭취, 옷 입고벗기, 목욕, 세안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해당 기간 및 생존기간 동안 성인 1인의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B가 계속 1일 24시간씩 간병을 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1일 24시간, 즉 3인의 개호비를 기준으로 과거 개호비와 장래 개호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체감정의가 '치료기간 및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인에 의한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고, 갑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 A을 개호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내용(의식불명이나 식물상태가 아니고 전면적인 의학적 관리나 생명 유지를 위한 상시 관리가 필요한 중증 상태는 아니다), 치료경과, 그에 따라 필요하였던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성인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23.까지의 과거개호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062,668원이다.

나)

장래 개호비(2025. 12. 24.부터 2027. 6. 15.까지): 68,223,939원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활용 가능한 최신 생명표인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일 기준 기대여명은 24.33년이다. 한편,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가 원고 A의 여명이 정산인의 20%로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이 기대여명에 그와 같은 예측을 반영한 여명종료일인 2026. 3. 28.에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생명에 위태로운 상황의 발생 없이 생존하여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여명 단축은 본래 기대여명의 25% 수준이라 봄이 적정하다. 이를 반영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2027. 6. 15.이다.

(2)

이에 따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24.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5.까지의 장래 개호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8,223,939원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공제

가)

간병급여(2025. 4. 1.부터 2025. 9. 30.까지) 8,191,080원

(1)

기왕 개호비 240,062,668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231,871,588원이 잔존한다.

(2)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간병급여도 개호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위에서 본 간병급여를 초과하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2021. 5. 18.부터 2025. 3. 31.까지):125,974,510원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5. 3. 31.까지의 일실수입 135,275,481원(=2021. 5. 17.부터 2022. 12. 31.까지 59,257,561원 + 2023. 1. 1.부터 2025. 3. 31.까지 76,017,92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9,300,971원이 잔존한다.

다)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액: 188,818,839원(= 최종 산정한 평균임금128,099.62원 × 장해등급 제1급 장해보상일시금 환산기준 1,474일)

2025. 4. 1.부터 2026. 12. 11.까지의 일실수입 54,117,535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해당기간의 일실수입에서는 잔존하는 금액이 없다.

4)

책임의 제한

가)

이 사건 사고는 일출(05:24) 전 시민박명(市民薄明)<1> 시간대(05:17)에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길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간 평지에 비해서는 피고 F의 시야에 다소간의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 F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A이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걷던 중 갑자기 멈춰 상반신을 숙이는 행동을 함에 따라 피고 F이 원고 A을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일부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이를 반영하면,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240,076,421원[= (잔존 기왕개호비 231,871,588원 + 장래 개호비 68,223,939원) × 80%], 소극적 손해액은 7,440,776원[= 잔존 일실수입(2021. 5. 17.부터 2025. 3. 31.까지) 9,300,971원 × 80%]이 된다.

5)

손익상계

가)

피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100,000,000원

원고 A은 피고 F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이 명시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개호비 내지 합의금 33,221,580원<2>

원고 A이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을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다)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9,039,026원(= 45,195,131원 × 원고 A의 과실비율 20%)

원고 A이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60404 판결 등 참조).

라)

이상의 공제액을 반영하면,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97,815,815원(=240,076,421원 - 형사합의금 100,000,000원 - 피고 보험회사 지급 개호비 내지 합의금 33,221,580원 - 피고 보험회사 치료비 중 원고 A 과실비율 상당 부분 9,039,026원), 소극적 손해액은 7,440,776원이 된다.

6)

위자료: 원고 A 40,000,000원, 원고 B, C, D 각 8,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형사 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40,000,000원,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8,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45,256,591원(= 적극적 손해 97,815,815원 + 소극적 손해 7,440,776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1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29321호로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총 654,175,758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금액에 관하여 수급권자인 원고 A를 대위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피고 보험회사로서는 원고 A이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A에 우선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A에게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관한 원고 A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소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그와 별도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한도액은 피해자인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정 부분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A과 원고 A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 보조참가인은 각자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한도액 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3> 피고 보험회사로서는 일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일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보험회사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등을 소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