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7.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에게,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22. 7. 15. 접수 제 2528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 및 내역
원고는 2017. 8.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원고는 2017. 11. 30.부터 2020. 9. 4.까지 피고 B에게 다음 이체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 아래 표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체내역은 항목1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체내역은 항목2에 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체내역표
원고는 2020. 9.경 이후 피고 B에게 더 이상 금원을 이체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약 2년이 경과한 2022. 10. 14.경 피고 B에게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2건 전송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에게 전화를 걸거나 보이스톡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22. 10. 중순 무렵 피고 B가 소유하던 원룸 건물을 매도한 사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 B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증여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 C에게, 2022.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25287호로 2022. 7.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와 교제하면서 일부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금원은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는 원룸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출금 이자 납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일단 빌려주면 나중에 위 건물을 매도하여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수십 차례 이체한 금원 중 2017. 11. 30.부터 2020. 9. 4.까지 한 번에 2,000,000원 이하의 금원을 32차례에 걸쳐 합계 49,9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지만 그 외에 한 번에 3,000,000원 이상의 다액을 이체한 것은 모두 대여금으로서 이체한 것이다. 즉, 이체금원 중 137,000,000원은 대여금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이미 변제한 4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이체한 금원은 모두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증여한 것이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전을 송금한 사람과 송금 받은 사람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송금한 사람과 송금 받은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무상으로 송금 받은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체한 금원 중 137,000,000원은 증여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피고 B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서로 알게 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며, 무엇보다도 원고 스스로도 해당 금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한 것인데, 그러한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가 D조합, F조합, E보험으로부터 각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각 금원을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계 137,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증여할 정도로 자력이 충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이체내역표 항목 1 기재 각 금원의 이체내역을 보면 2,000,000원 이하의 금원은 각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체된 반면 그 외 금원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실제로 2,000,000원 이하의 금원만이 교제하는 관계인 피고 B에 대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증여된 것이며 그 이상의 금원의 경우 증여금이 아닌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하지는 않았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이후 약 2년간은 별다른 변제 촉구도없이 지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피고 B가 임대업을 운영하는 건물도 보유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자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의 관계가 시작된 동기에 비추어 코로나19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시되던 시기에 고령인 원고로서는 피고 B와의 만남과 연락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위 돈이 대여금임을 부정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3. 29. 40,000,000원을 이체하여 일부 변제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날로써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보전채권의 존부<2>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97,000,000원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이 법원의 순천시(세정과)에 대한 2023. 3. 31.자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 간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 B는 2006년경부터 순천시 H 대 292㎡ 및 그 지상 5층 오피스텔 건물, 순천시 I 대 232㎡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 3. 25. 이를 사단법인 J에 매도하여 2022.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350,000,000원을 받아 그 중 626,714,620원으로는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으로는 위 건물의 임차보증금채무와 기타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150,000,000원은 출금하여 감자탕집을 차렸다고 진술하는데,
그 외 잔존 매매대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달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B는 2022. 1. 10. 전라북도 임실군 K 전 1653㎡에 관하여 202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이를 보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의 시가감정결과 평가액이 18,348,300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위 부동산은 피고 B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2023. 2. 16. 전주세무서장이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B 스스로도, 당시 자신이 ㈜L 이라는 이동식주택사업하던 중 임금을 주지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했고, 해당 채무로 인해 이동식주택 2공장에 압류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어차피 딸인 피고 C에게줄 땅이었기 때문에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피고 B에게는 시가 18,348,300원 상당의 위 ③항 기재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었다.
악의의 추정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며,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 또한 없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C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각 지분전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