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23.자 2022과10603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결과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A의 협력회사들이 출연하여 2021. 8. 9. 성립된 법인이다.

나.

위반자는 정관에 따라 수혜대상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1년도 3, 4분기 장학금 지원을 집행함에 있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 61명(이하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 2,672명을 상대로 합계 3,463,981,555원(대상 자녀 3,852명)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급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이하 ‘이 사건 지청’이라 한다)은 2021. 12. 3. 위반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자가 시행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지청은 2021. 12. 6. 위반자를 상대로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협력사 근로자의 자녀 모두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장학금 52,723,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기하여 위 지급유보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마.

위반자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지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위반자는 2021. 12. 31. 이 사건 지청에게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배제하였던 것이 아니고, 소송 계속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금사업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을 유보할 따름입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지청은 2022. 1. 3. 위반자를 상대로 과태료 1,500,000원의 부과를 결정하였고, 2022. 9. 5. 위반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

사.

위반자의 ‘A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이 사건 지청의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 사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1> 해당 근로자들이 협력사 소속 직원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기금에 따른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장학금 지원을 배제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세칙에 의하면, 해당 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수혜대상 회사의 재직 중인 근로자”(위 시행세칙 제2조 제1항)로서 “지급 기준을 현재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한다”(위 시행세칙 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단 해당 근로자가 장학금 지원 신청 또는 지급 기준일 당시 일정 기간 수혜대상 회사에 재직하는 것만으로 그 지원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판결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더라도 소급적으로 위와 같은 장학금 지원대상으로서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세칙상 규정된 반환사유(위 시행세칙 제6조 참조)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향후의 근로자 지위 변동 등의 사정이 이미 지원받은 장학금을 반환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세칙의 제반 규정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다.

따라서 위반자가 이 사건 지청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99조 제3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3.

판사 유철희

각주1) 일부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광주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21018 판결이 각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등으로 확정되었고(각각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같은 날 선고 2021다221638 판결), 현재 다른 사건들이 제1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에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