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1. 선고 2023가단58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4.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S(이하 'S'라고만 한다)의 T제철소 협력사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U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

1)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2>

2)

한편,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에서 발행한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수혜대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거부

1)

피고는 2022. 10. 11.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 "S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고, U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한 비용과의 중복산정 여부 및 환수·정산 등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복지포인트, 자녀학자금, 대부금(주택 구입/임차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소송결과 확정 후 3개월까지 유보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복지포인트 합계 3,470,000포인트(= 2023년 1,090,000포인트 + 2024년 1,090,000포인트 + 2025년 1,290,000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23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학금(미지급금액은 별지 목록 각 원고별 청구금액 중 학자금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 제13호증,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원고들이 주식회사 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직접고용의무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S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나.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 운영규정에 따라 수혜대상인 원고들에게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 예비적 청구).<3>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장학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 예비적 청구)<4>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원고들이 판단을 구하는 순서에 따라 먼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제9, 10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장학금과 복지포인트를 원고들이 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라고 한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두고 있고(제50조), 사용자는 위 법에 따

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51조). 한편, 같은 법 제8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되, 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로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고 한다)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고(제62조 제1항 제2호, 제7호), 동법 시행령에서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6조 제3항). 이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두고 사업주에 의하여 직접 운용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과 정관 등 규정에 부합하게 기금사업을 설계하고 운용할 의무가 있다.

라)

구체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기금법인이 그 외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볼 때 기금법인은 기금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들을 균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균등대우의무는 근본적으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균등대우의무를 위반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였다면 이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금법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장학금 지원과 복지포인트 지급(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하여 U 소속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중 S 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만을 위 소송확정 무렵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협의회의 권한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균등대우의무에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로서 원고들에 대한 위법행위이다.

바)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거부행위는 관련 법령과 정관·운영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5>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S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소급하여 S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U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정적이다. 따라서 장학금 지원 등 자격요건의 확정을 위하여 일시 지급을 유보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즉 S의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원고들에게 장학금 등 지급을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취급한 것일 뿐이다.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S와 U의 근로자로서 병존적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피고의 수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위 주장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적용으로 U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장래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S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S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고 복지혜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학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다는 이유로 U과의 근로관계가 부정되지 않고, 원고들은 여전히 U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바, 향후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현실 근로관계에서 지급받은 임금 등은 관련 법리에 따라 S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임금 등이나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마찬가지 이유에서 S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장학금 신청절차 위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운영규정 제25조는 장학금 지원신청은 장학금 신청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함으로써 필수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일부 장학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 J의 경우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학년을 잘못 등재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신청절차를 이행한 다른 근로자들에게와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

(2)

판단

설령 원고들이 장학금 신청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23년도 상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은 2022. 10. 11. 피고 협의회의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것이지 신청절차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 J이 신청절차상 기재 오류로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복지포인트 신청절차 위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이 선택항목의 범위 내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피고가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복지포인트 미지급 주장은 원고들의 복지카드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1월 7일 해당 연도의 복지 포인트를 일괄하여 개인 복지카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 협의회의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복지카드의 사용이 복지포인트의 지급에 선행한다거나 복지카드 미사용이 복지포인트 미지급의 원인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장학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제기를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별지 목록 청구금액 중 장학금란 기재 각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 중 장학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정 시점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결정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적이 없으므로 이행거절이 아닌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지급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상당액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해당 연도에 원고들의 자녀 등에게 소요되는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을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확정된 때라는 불확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것이 단순히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지연기간의 금융이자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지포인트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로 인하여 별지 목록 청구금액 중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과 피고의 운영규정에서 1복지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63조, 제394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 중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별지 목록 청구금액 중 장학금란 기재 각 돈 +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4.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25년 상반기 장학금과 2025년 복지포인트에 관하여는 2025. 4. 30. 현재 지급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5년 복지포인트의 지급일은 2025. 1. 7.이고,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2025년 상반기 학자금 납부기한 전후로 장학금 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2025. 4. 30. 이전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6>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