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593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4,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시공 및 감리,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9.

10. 1.부터 2022. 12. 2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22. 7. 1.부터 2022. 9. 30.까지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임금 17,600,000원과 퇴직금 19,184,10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784,103원(= 17,600,000원 + 19,184,1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오히려 피고에게 손실을 안겼으므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반증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