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14.부터 2010. 11. 20.까지 D(85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3회에 걸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E중앙회(이하 'E중앙회'라고만 한다)에게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 손의 마비 및 관절 구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다)에 관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5조에 근거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E중앙회는 2021. 12.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2022구단54767), E중앙회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23. 6. 26.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장애급여 8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71,985,36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애급여 8등급 결정이 하향결정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책임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까지 입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E중앙회로부터 수령한 재해보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C, B은 위 초과손해액에 대해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자 선박관리업자로서 선원법에 따라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초과 손해배상액을 일응 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한다.
불법행위 책임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승선 중 당한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중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까지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각 위자료 30,000,000원, 산재처리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배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판단
초과손해에 대한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책임 유무
선원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에게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보상의무가 있고(제94조 제1항), 이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상당액의,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의무가 있다.
다만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하면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 선원보험의 가입자가 되고(제16조 제1항),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바(제31조 제1항), 원고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E중앙회로부터 장애급여8등급결정을 받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선원법은 위 각 의무의 주체를 "선박소유자"로 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등을 말하며(제2조 제2호), 이와 달리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데 이르지 않고 단지 해원을 지휘 · 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은 "선장"(제2조 제3호)으로 선원법상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책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 책임 유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2021. 2. 9.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으로 인해E중앙회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2008. 10.경 조업 중 타박상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없었던 것 같다. 원고가 2013년도에 F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나서 의료과실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진술을 하여 원고의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금 수령을 방해하였다거나, 산재처리를 위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백주연
각주1)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취지로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2024. 12. 17.자준비서면에서는 "피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산재처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등 총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산재사고에 대한 초과 손해 20,000,000원의 연대책임, 산재처리 방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 20,000,000원에 대한 연대책임,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