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7.1.부터 2024.7.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들은 주식회사 JC(이하 ‘JC’라 한다)가 운영하는 JD제철소의 협력사 43개사(이하 ‘참여회사’라 한다) 중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소속회사’란 기재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참여회사가 출연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인 비영리법인이다.
JC 협력사 노사는 협력작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8월경 JE·JD 협력사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상생협의회’를 신설하였고, JC와 위 상생협의회는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임금,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하였으며, 2021.6.24. 위 합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JC, 협력사 노사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한 ‘JC-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표하였다. 위 선언문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JC 협력사 직원들의 자녀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협력사들은 ‘사회적 합의’ 실천안의 첫 사업으로 직원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후 JC와 협력사들은 2021.7.23. 공동으로 ‘JE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JE제철소 복지기금’이라 한다)과 피고(JB 공동근로복지기금)를 각각 설립하였다(이하 ‘JE 제철소 복지기금’과 피고를 통틀어 ‘이 사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 JC는 2021.8. 피고와 JE제철소 복지기금에 총 112억 원을 출연하였고, 참여회사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연하였다.
이 사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회사들은 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전까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직접 자녀 장학금 등 복지급부를 이행하였지만, 위 기금 설립 이후에는 자녀 장학금 등 지급 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회사는 관련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JE제철소 복지기금의 참여회사인 주식회사 JF 노사는 2021.9.7.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보충교섭 합의를 하였고, 주식회사 JG은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던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조를 삭제하였다. <아래 생략>
피고의 정관 및 관련 시행세칙
피고의 정관,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 복지카드 지원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JD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자들에게 홍보자료로 나누어준 장학금 지원안내서상 지급대상자는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인 재직 직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에서 발행한 ‘202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대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아래 생략>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유보
피고는 2021년 9월경 참여회사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장학금 지급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중 일부가 J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진행 중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11.1.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청자의 지위가 참여회사의 직원인지 JC의 직원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신청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시행 세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22.10.1. 자로 시행되었는데, 제3조제2항에서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는 이사회 또는 협의회 의결로써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이사회 결정과 위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시행 세칙에 따라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 근로자들 중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시정지시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은 2021.12.3. 피고에 대한 근로복지기금 운영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2021.12.6.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협력사 근로자의 자녀 모두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유보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 기하여 위 지급유보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피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23.3.20. 2022과10603 사건에서, 피고가 자녀 장학금 지급유보 결정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2023.8.23. 위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2024.4.25.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참여회사 근로자 375명은 2021.11.4. 피고와 JE제철소 복지기금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11.8. 위 피진정인들에게,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4, 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바, 먼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에 관한 증여약정 등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의 정관, 장학금 지원 시행 세칙,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시행 세칙에 따라 참여회사에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JC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근로자들 중 관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참여회사들은 피고 설립 전까지는 각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직접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가 설립된 이후로는 각 회사 고유의 장학금 등 제도를 없애거나 기금 소진 등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을 변경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사업 내용을 홍보 및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의 설립 및 그 사업 시행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복지 급부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참여회사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그 급부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은 참여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피고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피고 정관 제1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참여회사 등 재산출연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 정관에서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피고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이나 복지포인트의 지급이 단지 시혜적인 성격만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사용자인 참여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급부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법적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여회사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피고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고, 피고가 설립될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그 급부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회사, 피고,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2023.1.1. 개정되기 전의 장학금 지원 시행 세칙 제3조제1호는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JC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JD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설명자료로 나누어준 장학금 지원 안내서상 지급대상자 역시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인 재직 직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제한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에도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일부 근로자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 등에 차등은 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앞서 본 피고가 설립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여회사와 피고가 애초에 피고로 하여금 복지급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합의를 할 당시 참여회사와 피고의 의사는 위와 같이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JC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복지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당시의 합치된 의사가 피고, 참여회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 피고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관련 소송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유보를 결정하고 시행세칙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그 지급유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지급유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내부적인 결정으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취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들의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원고들이 JC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되면 피고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복지급부를 이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지급유보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이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위 근로자들의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향후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서 JC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원고들은 JC를 상대로 JC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참여회사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JC를 상대로 해당 금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이러한 환수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설령 원고들의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 개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환수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 취지가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생산성 기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절차의 편의라는 목적이 지급유보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 장학금의 경우 그 시의성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JC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로서는 상당 기간 동안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련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지급유보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소정의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신청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들이 신청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신청 기간인 3년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별지2 ‘원고 인용금액 산정근거’ 목록 중 ‘학자금 합계’, ‘복지포인트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19, 21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 BB, BI, CS, CX, DF, DG, DM은 각 2022.12.31. 퇴사하였다가 근로조건을 달리하여 재입사한 근로자들로, 2023년 복지포인트 상당액 990,000원의 경우 그 지급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7.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인용금액에 대한 2024.3.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3.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17.까지 연 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정희
판사 유철희
판사 정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