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121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4.부터 2025.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선정자 C, D, E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C,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인산, 암모니아, 질소, 염화가리(염화칼륨) 등 20여 가지 원료로 무기질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여수시에 비료 제조시설인 여수공장을 두고 있고, 피고는 F과 ‘비료포장 및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의 사내하청업체 ㈜G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위 F 공장부지 내에서 ‘비료포장 및 상·하차작업’ 중 비료포장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 2년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여 2021. 10. 1.부터 2년간 다시 계약을 한 후, 2023. 9. 30. F과의 도급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

라.

한편, F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5명은 F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8가합5710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1나2040257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8927 판결,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마.

이에 F은 원고들 중 19명에 대해서는 F이 직접고용하고, 사내하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비료제품 포장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채용한 위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34명에 대해서는 H으로 하여금 고용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들에 대한 F의 직접고용 또는 H의 고용승계 여부는 아래와 같다.

사.

위 관련사건의 원고인 BF, BG가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F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F을 제3채무자로 하는 수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에 F은 2024.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년 금 제478호로 295,546,931원을 공탁하였다.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아.

위 공탁금에 대해서 2024. 7. 11. 배당절차가 진행(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H)되어 원고들에 대해서도 배당채권액이 확정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현재까지 배당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자.

일부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대지급 명목으로 별지2 목록 기재 ‘대지급금’란의 금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년 8월분, 9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미지급급여 내역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제외한 각 ‘청구금액’란의 돈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F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용사업주,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선정자들 중 I, J, K, L, M, N, BI, Q, BJ, U, V, W, X, C, D, Y, AB, AC, E 등 19명은 사용사업주인 F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파견근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F으로부터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9명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F은 2023. 9. 30.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이 종료하게 되자, 다시 사내하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비료제품 포장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채용한 위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 34명에 대해서는 H으로 하여금 고용계약을 승계하게 하였다. 즉, H은 선정자들 중 일부인 34명에 대하여 2023. 10. 1. 고용승계를 하면서 피고가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H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였고,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F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비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탁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공탁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258,231,250원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2023년 8월분, 9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미지급급여 내역 ‘청구금액’란의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 중 임금 각 700만 원을 공제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2024.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전액, 즉 퇴직금 명목의 대지급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채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대지급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F의 공탁금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나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49조 참조)에도 배당표의 확정시에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그 변제의 효력은 배당표가 확정된 시점에 발생하는데, 다만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1>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임금채권 중 일부는 배당표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H이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H이 피고와 일부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일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피고가 미지급한 체불임금,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2023. 9. 7. 일률적으로 일부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3. 10. 20.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등을 정산하여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했으므로, 합계 350,489,980원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일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면서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원고들의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E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C, D,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박아름 유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