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F]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53
판결선고
2025. 4. 9.
범죄사실
[2023고단1153(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력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H단체 I노동조합 J지부에서 활동하였고,2019. 1.경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2019. 10.경 K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2020. 6.경 위 노동조합의 명칭을 L노동조합연맹(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2019년경부터 H단체 I노동조합에서 M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9. 1.경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위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고, 2020. 10.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노조의 M지부장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7.경부터 H단체 I노동조합에서 일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9.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의 M지회 조직부장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조의 J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J 지역의 건설현장 관리업무와 노동조합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조의 M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J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4.경부터 이 사건 노조 J지역본부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E은 2020. 11.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노조의 M지회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F는 2021. 초순경부터 2021. 12.경까지 이 사건 노조의 M지부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C은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이 사건 노조의 J지역지부 지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노동조합 현장활동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및 역할분담
피해자 주식회사 N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등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액의 사용료가 지급되는 크레인, 레미콘 믹서트럭 등이 다수 투입되는 점,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의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다수의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 현장은 이미 H단체 또는 O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미 공사현장에 근로자 고용이 완료되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미리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현장을 소위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단체교섭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고,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피고인 B에게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단체교섭을 가장하여 접근하도록 지시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업무와 노동조합 운영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접근하여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들을 압박하며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동행하며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위세를 과시하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2.경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P 아파트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접촉하여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그 무렵 Q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N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R에게 '해체정리 공정의 작업자들을 우리 노조원들로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R로부터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약 3일간 집회를 하면서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2.22. 피고인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단체교섭비 명목으로 2,161,610원, 복지기부금 명목으로 196,92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3. 22., 2021. 4. 20., 2021. 5. 20., 2021. 6. 21. 및 2021. 7. 20. 위 계좌로 단체교섭비 명목으로 2,161,610원, 복지기부금 명목으로 196,92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14,151,1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직원 U에게 전화하여 "어이 동생 단협좀 찍어주소"라고 말하며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7. 6.경 피고인 A가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단체협상비 명목으로 1,296,5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8. 5., 2021. 9.6., 2021. 10. 5. 및 2021. 11. 5. 위 계좌로 1,296,5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6,482,5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1. 10.경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에게 'T 주식회사를 압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그 무렵 U에게 전화하여 X 소재 이 사건 노조의 Y지부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H단체를 빼고 우리 식구를 넣어라. 안주면 현장을 스톱시켜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위협하고, 그 후 피고인 B이 U에게 전화하여 '일을 못 줄 것 같으면 단협을 찍어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2. 6. 피고인 F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단체협상비 명목으로 2,436,000원,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단체협상비 명목으로 2,436,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2. 1. 5.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F 명의의 계좌와 AA 명의의 계좌로 각각 2,436,000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9,7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1. 9.경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에게 'AD 아파트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접촉하여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그 무렵 X 소재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가 장착된 방송차 4대를 주차한 다음 피해회사 직원 AE에게 '형틀공정을 우리에게 달라. 아니면 단협비를 달라. 그러면 차도 철수시키고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2. 1.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809,76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12. 31. 및 2022. 1. 28. 위 계좌로 1,809,76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429,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10.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AF 아파트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접촉하여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무렵 AG 소재 피해자 AH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조명이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자신들의 노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회사 직원 AI에게 건네며 I노동조합 간부의 위세를 과시한 다음,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 달라, 아니면 단협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2. 10.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단체협상비 명목으로 1,080,81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 10., 2022. 2. 10., 2022. 3. 11. 및 2022. 4. 11. 위 계좌로 각각 1,080,810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4,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2. 2.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AK 아파트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접촉하여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그 무렵 AL 소재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AM에게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 아니면 전임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마치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2. 8.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2. 8.경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AO 임대아파트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접촉하여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그 무렵 AP 소재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AQ에게 'DD 아파트 건은 우리 노조원에게 주지 않았으니 여기 현장 건은 우리에게 달라. 아니면 단협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AQ로부터 단체협약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수 일간 집회를 하면서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10. 27.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V 명의의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단체협상비 명목으로 1,382,17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1. 29. 및 2022. 12. 17. 위 계좌로 각각 1,382,17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6,5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03(피고인 B, G)]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력
피고인 B은 2019년경부터 H단체 I노동조합 M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20. 1.경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위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고, 2020. 10.경부터 2022. 8.경까지 L노동조합총연맹 M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H단체 I노동조합 M지회 조직차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H단체 I노동조합 M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J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G은 위 노동조합의 조직차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노동조합 현장활동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및 역할분담
피해자 주식회사 AR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등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액의 사용료가 지급되는 크레인, 레미콘 믹서트럭 등이 다수 투입되는 점,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의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다수의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 현장은 이미 각 공정별로 투입할 근로자가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미 공사현장에 근로자 고용이 완료되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미리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현장을 소위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단체교섭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고,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접근하여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들을 압박하며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B과 동행하며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위세를 과시하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들은 2019. 4. 3.경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AT중학교 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AU에게 '형틀 철근 해체작업에 우리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AU으로부터 본사의 지시 없이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4. 9.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AU에게 '본사에서 아직 아무런 말이 없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AU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지 보러 왔다. 본사에서 깜깜무소식이니 행동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며 마치 노조원들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4.경 A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W의 AX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AY에게 '우리 노조원들을 고용해 달라.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 집회신고서를 내놔서 아무 때나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지정하는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불상의 H단체 I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명을 고용하게 하여 위 조합원 15명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채용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4.경 단체협약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Z 명의의 BA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2,064,1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77,0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년경부터 H단체 I노동조합 M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20. 1.경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위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고, 2020. 10.경부터 2022. 8.경까지 L노동조합총연맹 M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1항 기재 범행방법을 답습하여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W의 B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BD에게 '불법체류자를 쓰지 말고, 우리 노조원25명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 무렵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며 마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불상의 L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25명을 고용하게 하여 위 조합원 25명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채용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8.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의 BA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325,8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92,3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4.경 B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W의 B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BD에게 '우리 노조원을 고용해달라. 고용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불상의 L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20명을 고용하게 하여 위 조합원 20명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채용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31.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273,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39,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5.경 B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W의 B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BJ에게 '우리 노조원을 고용해 달라. 당장 고용이 어려우면 노조 복지기금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6.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복지기금 명목으로 1,576,1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36,7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합계 24,768,940원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B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K의 BM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장착하고 차량에 'L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기재한 소위'방송차' 2~3대를 운행하여 피해회사 직원 BN을 찾아온 다음, BN에게 '우리 노조원을 고용해 달라. 일을 안 주면 힘이 들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불상의 L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20명을 고용하게 하여 위 조합원 20명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채용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25.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O 명의의 BP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104,8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29,2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53(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Q, AM, U, BQ, BR,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각 피해금 지급 정리 자료, 다이어리 사본, 옥외집회 신고내역,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단체협약서,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최근 3년간 노조전임비 지급현황, 각 녹취록, 근로시간 면제비 청구서류, 이체확인서, 휴대전화 녹취 중요 통화내용 정리(순번 122), 각 문자메시지 등 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요지, 각 압수물
각 첩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803(피고인 B, G)]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U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증인 B,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AU, BD, BN, BS, BJ,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U의 진술서
각 피해업체 현황, 현장사진, 각 집회 및 방문 일지(순번 6, 87), 각 집회신고서, 각 이체(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단체협약서, 계좌이체 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단체협약 체결 관련 자료, 각 임금협약서, 보충협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수사첩보 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다만, 순번 8 입건전조사보고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각 수사보고서(다만, 순번 86 수사보고서 중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순번 57, 91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2><3><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E, G)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C,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삼아 그 자유의사에 반하여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하거나 단체협약비,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 A, B, C, D, E, F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단1153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회사<5>가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023고단1153 사건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해회사<6>가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합의 과정에서 300만 원 지급), 2023고단1153 사건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피해회사<7>가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합의과정에서 200만 원 지급), 2023고단1803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회사<8>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피해회사를 위해 50만 원 공탁), 피고인 A, B, D이 2023고단1153 사건 범죄사실 제1항<9>, 제2의 나.항<10>, 제3항<11> 각 피해회사를 위해 각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나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규모,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및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B, G)
2023고단1803 사건 공소사실 제1항(주위적 공소사실) 관련(피고인 B, G)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4. 3.경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AT중학교 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AU에게 '형틀 철근 해체작업에 우리 노조원들을 고용해 달라. 당장 고용이 어려우면 단체협약비라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AU으로부터 본사의 지시 없이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4. 9.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AU에게 '본사에서 아직 아무런 말이 없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AU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지 보러 왔다. 본사에서 깜깜무소식이니 행동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며 마치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U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단체협약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소속 노조원의 채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단체협약비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과정에서 AU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1, 증거기록 1103쪽)에는 "단체협약을 거절하자 근로시간면제비라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위 수사보고서는 참고인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G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AU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증언 과정에서는 '단체협약비'에 관한 부분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중 '단체협약비'에 관한 부분(위 밑줄 친 부분)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소속 노조원의 채용 외에 '단체협약비'까지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중 '단체협약비'와 관련된 부분(위 밑줄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12>의 공동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3고단1803 사건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G), 제3의 가의 1)항 및 2)항, 제4항(피고인 B)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이 판시 2023고단1803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판시 2023고단1803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 및 2)항, 제4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하여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급여에 상당하는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지급받은 급여 자체에 대한 갈취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시 채용된 조합원들이 각 피해회사 측에 근로자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13>,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채용된 조합원들이 각 피해회사 측에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각 피해회사를 협박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취득하게 해 준 재산상의 이익은 '액수 불상의 채용 기회<14>'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들이 고용되어 각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공갈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각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하여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급여에 상당하는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의 1)항 및 2)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액수 불상의 채용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의 객체로 삼은 각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기
별지
각주1) 예비적 공소사실
각주2) 2019. 4. 10. 옥외집회 신고서(주최단체의 대표자: B, 연락책임자: 피고인)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54쪽 이하 참조).
각주3) 2019. 4. 10.경 옥회집회 신고서(주최단체의 대표자: B, 연락책임자: 피고인)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283쪽 이하 참조).
각주4) AY는 수사과정에서 I노조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I노조를 대상으로 고소할 경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3쪽 참조).¦
각주5) T(주) AJ(주)
각주6) AN(주) ㈜BK
각주7) ㈜N AC(주)
각주8) AH(주)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단체협약비'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
각주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취지 참조
각주10) 노조원들이 얻은 취업(채용) 기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이익 역시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