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96
판결선고
2024.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19. 12.경부터 전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명 ‘코로나 19’)에 따른 대한민국정부의 방역조치의 여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고, 유급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유한회사 C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거나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경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근로자 D 등의 출근확인용 도장을 이용하여 ‘2020. 3. 2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D 등 근로자 47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위 D 등의 휴직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go.kr>sunchoen)’에 접속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노사합의서와 휴직동의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유급휴직지원금 57,12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급휴직지원금 합계 193,504,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급휴직지원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2020년 3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노사합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 급여지급명세서, 이체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휴직수당 신청에 따른 확인서, (유)C 직원리스트,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총반환금액 산정내역,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193,504,64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이후 부정 수급한 금원 등을 반환․납부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