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1. 5. 자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72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벌금 대납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21. 3. 22. 광주 동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던E 측이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양쪽에 차량들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콘크리트펌프카 등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E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한 집회의 목적,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22. 12. 13. 위 법원에서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건으로 인해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은 후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2022. 12. 14. 피해자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의 벌금 납부 계좌인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의 벌금 납부 계좌인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2022. 12. 15. 피고인 A의 벌금 납부 계좌인 H은행 가 상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납부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고인 운영 기업 직원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8.경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를 설립하고 지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공사자재 제작·판매 업체인 유한회사 J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5.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J 직원 K의 2020. 1월분 급여 2,200,000원을 위 노동조합 명의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유한회사 J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일한 직원 K, L, M의 급여 합계 116,124,170원을 위 노동조합 명의 G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2024고단72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M, L,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횡령 범죄일람표 수정 및 금융계좌내역 편철), -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C 벌과금 납부현황), - 노동조합 계좌 출력물
각 수사보고(광주전남지부에서 L, M에게 각 지급한 급여 내역 확인, 광주전남지부에서 K에게 급여로 이체된 내역 확인), - 각 통장거래내역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6
판결선고
2025. 2.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총 횡령 금액이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의 각 횡령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1. 5. 자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2023고단526』
피고인 A는 F노동조합 BV분과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조직국장, 피고인 C는 같은 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건설 업체 현장소장이나 관리자를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위 F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고 단체협약비 등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비산먼지 등 공사 관련 문제 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현장소장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위 F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단체협약비(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2. 15.경 광양시 P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인 R에게 '우리 조합원들을 해체정리 공정의 근로자로 채용해 달라. 채용해주지 않으면 집회를 해서 공사 진행을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R으로부터 '아직 해체 정리 근로자를 채용할 시기가 되지 않았으니 좀 두고 보자.'라는 취지로 조합원 채용을 거절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2.경 위 R에게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R으로부터 조합원 채용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22. 3.경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 건설현장 출입구에 차량 여러 대를 주차한 뒤 노래를 틀고, 공사장에 출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무렵 위 R에게 '우리 조합원들을 채용해 달라. 채용하지 않을 거면 노조전임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2022. 7. 15.경 N 명의 계좌로 1,499,050원, S 명의 계좌로993,370원, 2022. 8. 15.경 N 명의 계좌로 1,497,520원, S 명의 계좌로 998,350원,2022. 9. 15.경 N 명의 계좌로 1,497,520원, S 계좌로 998,35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490,1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경 광양시 U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V에게 "우리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공사 현장을 촬영해서 위법 사항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V로부터 조합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 건설현장 출입구에 차량 여러 대를 주차한 뒤 노래를 틀고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를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고인 A는 2020. 9.경 순천시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V로부터 집회를 그만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V에게 "단체협약비를 지급해 주고, 해체정리 할 때 우리 조합원들을 써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 내 T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V에게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980,1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합계 15,681,92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0. 12.경 순천시 X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관리 이사인 Y에게 '알폼 작업자를 조합원 사람으로 채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Y로부터 조합원채용을 거절당하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성명불상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차량 여러 대를 주차한 뒤 노래를 틀고 집회를 하고, 위 Y에게 '광주에 있는 지부장(피고인 A)이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Y로 하여금 피고인 A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Y에게 '알폼 작업자를 채용해주면 집회를 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위 Y에게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단체협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2021. 2. 22.경 Z 명의 계좌로 1,499,050원, 같은 해 3. 22.경 위 계좌로 1,499,050원, 같은 해 4. 20.경 위 계좌로 1,499,050원, 같은 해 5. 20.경위 계좌로 1,499,050원, 같은 해 6. 21.경 위 계좌로 1,499,050원, 같은 해 7. 20.경 위 계좌로 1,499,05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994,300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724』
피고인 A는 F노동조합 BV분과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조직국장, 피고인 C는 같은 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건설 업체 현장소장이나 관리자를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위 F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고 단체협약비 등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앞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비산먼지 등 공사 관련 문제 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현장소장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위 F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단체협약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여수시 AA에 있는 AB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AC로부터 단체협약비를 받기 위해, 집회개최 일시를 '2021. 6. 11.~7. 8.(06:00~18:00)', 집회 개최 장소를 'AA에 있는 AB 신축현장 출입구 앞 노상', 집회 개최 목적을 '지역민 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집회 주최자를 '피고인 A', 집회 연락 책임자를 '피고인 C'로 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2021. 6. 9. 여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8.경 순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회사 이사 AE에게 '다른 건설사들도 있어서 보여주기식 집회를 할 것인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체협약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그 무렵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회사의 AB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이사 AF에게 단체협약서 작성및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피고인 B의 배우자 AG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11. 5. 1,5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11,807,54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넘어선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다. 문제가 된 각 현장 모두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조합원들이 실제로 채용되어 근로하였고, 단체협약도 체결하였다. 조합원들이 채용된 건설현장이 산재해있어 노조전임자가 한 현장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C가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038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중심주의 원칙과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전임비나 단체협약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일응 위 임직원들을 협박하여 노조전임비나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및 그 임직원들의 지위나친숙의 정도 등 상호관계, 피고인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해회사들의 근로자 채용 등 관련 단체협상 체결 여부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실제채용 및 근로제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과 실제 집회 개최 여부 및 횟수, 피고인들의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또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의 민원 제기 여부, 피해회사들의 처벌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행태나 피고인들의 활동내역 등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타 관계 법령을 다소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였다거나, 피해회사들이나 그 임직원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로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피고인들에게 노조전임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3고단526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들)과 관련하여,
㉠ 피고인 B,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P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와 Q의 현장소장인 R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R은 이를 계속 거절하였다.
㉡ 이후 Q은 일부 공정에 대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채용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R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곧바로 노조전임비를 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찾아오면 방문했으니까 대응을 하고 그 사실을 본사에 보고를 한다.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에서 두세 번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하면 노조전임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본사에 보고를 하고 본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게 된다."라면서 이 사건의 경우 "AH 소장으로부터 '회사의 AI 부사장, AH 소장이 피고인 A, C를 만나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형틀 팀을 실제로 채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R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2022. 3.경부터 공사현장 입구에서 며칠 동안 차 6대 정도를 대놓고 노래를 틀고 집회를 하고 현장 사진을 찍고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냐고 협박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 체류 여부를 물어보고 다닌 것에 대해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그러나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을 헷갈렸을 수도 있다며위 경찰진술을 번복하였고, 112신고의 경우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종결 처리되었다.
㉤ 나아가 R은 이 법정에서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들한테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AJ단체 소속 AK은 "피고인 B 측에서는 따로 집회를 한 사실은 없다. 노동가요도 틀지 않았다."라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023고단526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A, B)과 관련하여,
㉠ 피고인 B이 2020. 9.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U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와 T의 현장소장인 V을 찾아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청을 하였는데V은 당시 추가 채용이 어려워 거부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AL 팀장의 해체팀이 이전에도 T의 일을 많이 한 관계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도 본사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 T은 위 해체팀을 위 공사의 해체 정리 업무에 채용하였고, 위 해체팀이 실제 작업을 하였다.
㉢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V은 이 법정에서 "같이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협박 등은 없었다.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V은 경찰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위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한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와서 집회를 하거나 현장에서 방송을 한 것이 기억나는 것과 달리 피고인 B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와서 집회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 측 신고나 관련된 민원 제기로 관청에서 조사받거나 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023고단526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피고인 A, B)과 관련하여,
㉠ 피고인 B이 2020. 1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X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와 W의 관리이사로서 공사현장 관리를 총괄하던 Y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Y는 당시 필요한 근로자들이 모두 채용되어 있다며 거절하였다. 일반적인 현장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Y는 이 법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는 경우 실력이 있어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채용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Y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채용을 거절하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Y는 위 피고인에게 추후 근로자들 채 용이 필요하면 그때 써주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Y는 이 법정에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전국에 어느 현장이든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당시 위 피고인의 요청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안 써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정도의 압박으로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후 W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채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Y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해당 기능공들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전남 지역에 알고 있는 팀도 없다 보니까 피고인들과 논의를 거쳐 채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저를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W은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Y는 이 법정에서 "조합원들의 취업을 조건으로 관례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 이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내용이고, 관행상 당연히 주는 돈으로 알고 있었기에 지급하였다. 특별히 피고인들이 저를 협박했다든지, 공사를 방해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실 등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Y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AM 팀장 및 그 팀원들이 실제로 2021. 5.경부터 1년 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알폼 공정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024고단724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들)과 관련하여,
㉠ AC의 현장관리부장인 AF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 B에게 이전 공사현장에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목수팀 및 해제정리팀과 같이 계속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하여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일하게 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제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채용해 달라, 그렇지 않고 단체협약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과정에서 AF는 피고인 B에게 '다른 AN단체 노동조합이 와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고, A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단체협약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 측에서 항의를 하거나 위 공사현장 관련하여 신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실제로 집회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AC의 이사인 AE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집회를 하였다고 말한 것은, 당시 AN단체 산하에도 여러 개별 단체들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AN단체이면 당연히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생각이라 생각하고 위 피고인이 집회를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비를 지급할 것을 결재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AE은 수사과정에서 AF로부터 제공받은 AN단체의 집회사진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회사진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1349 내지 1352쪽). 이와 관련하여 위 집회사진을 촬영한 A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회사진은 아니다. 위 사진 속에 피고인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AC의 대표인 AO도 "경찰 전화조사에서 '단체협약비를 지급한 것은 협박에 의한 것이다.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이기에 단체협약비를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조합들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로부터 조합원 채용이나 단체협약비 지급과 관련하여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1. 5. 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2024고단724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할부계약 등의 이유로 위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의 명의를 빌려 스타렉스 차량 4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를 구매하고, 노동조합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4.경 순천시 AP에 있는 유한회사 AQ에 위 스타렉스 차량 4대를 54,000,000원에 일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유한회사 AQ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53,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5. 위 53,000,000원 중 14,000,000원만 노동조합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나머지 39,000,000원은 광주·전남 지역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타렉스 차량 4대 중 3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여 위 회사가 할부금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1대는 위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즉 위 차량 4대 모두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위 차량 매각대금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을 시작할 당시부터 2022년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313,200,000원에 달하는 상근조합원들에 대한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기에, 위 차량들의 판매대금 또한 자신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반환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타렉스 차량들 중 3대((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의 2019. 4.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할부대금 합계 19,607,588원을 대신 납부한 점, ② 위 스타렉스 차량들 중 1대 (차량번호 1 생략)는 J이 2022. 3. 25.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수한 점, ③ 위 차량들의 매각대금 합계 54,000,000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 계좌로 이체한 14,000,000원 및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매각대금 14,000,000원을 공제한26,000,000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대납한 할부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이 일응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나 판공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큰 것 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 중 일부는 자신의 위 노동조합에 대한 정산채권 내지 미지급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들의 매각대금에 관한 정산 및 충당 방법이 적법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들 매각대금 중 39,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2023고단526 사건의 각 공소사실 및 2024고단724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1. 5. 자 업무상횡령의 점(2024고단724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은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수
각주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