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4. 29. 선고 2024가단521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08,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0.부터 2026. 4.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C에 있는 제천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23. 3. 18.경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같은 달 20. 이 사건 공사 현장의 E동 근처 2단 비계 위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10:35경 약 3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휴업급여 28,488,250원 및 장해급여 70,262,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의 노후화 정도나 이로 인한 결속 고리의 파손 우려, 원고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23. 3. 18.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조립 해체 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추락 사고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사항'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원고가 작업의 편의 내지 능률을 위한다는 이유로 작업 전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위 안전시설물이 해체된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로 1,397,4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1세 10개월 18일

2)

소득

가)

원고는 자신이 형틀목수인데, 이는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거푸집 동바리 해체를 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형틀목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직종에 형틀목수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지속적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월 20일을 가동하여 2023년경 형틀목공으로서의 월 소득 평균액인 5,182,52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2020. 1. 1.부터 2023. 3. 31.까지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월 20일을 가동하여 그에 상응하는 노임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득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가)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c항)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0.부터 입원기간인 같은 해 5. 13.까지: 100%(2) 2023. 5. 14.부터 2036. 5. 1.까지: 32%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35,407,547원이다.

다.

공제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참조).

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2)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가)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3. 5. 13.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28,488,250원을 해당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나)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70,262,500원을 나머지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25,000,000원

바.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68,408,121원[= (기왕치료비 1,397,490원 + 공제 후 일실수입 60,614,112원) × 0.7 + 위자료 2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408,1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