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932,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어선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3. 3. 5.경부터 2023. 8. 11.경까지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C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법원은 2024. 3. 22.자로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43,932,22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다(위 법원 2023고약7106호 사건).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 22. 피고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4고정103호 사건). 그리고 피고는 위 정식재판에서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32,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2021. 2. 20. 원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에 퇴직금 정산금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위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7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원고로부터 퇴직금 수령확인증과 같이 위 금원이 퇴직금 정산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원고측에 위 7천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21년으로서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데, 피고는 그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재판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퇴직금 정산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32,22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