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6663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79,247원 및 그중 18,3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8,529,247원에 대하여는 2024. 10. 26.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15,57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1. 5. 4. 피고 회사에 실장 직으로 입사하여 2024. 10.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23. 3. 6.에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취임일자는 2023. 2. 28.이다).

나.

원고는 2021.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 다. 원고 측은 2021. 9. 16.부터 2024. 8. 1.까지 피고 법인 계좌에 합계 211,5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10. 11. 피고의 대표이사 E(이하 '피고 대표이사'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서 즉시 퇴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계약서 위반 사항 기술 및 계약 철회'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306,027원(= 미지급 임금 18,380,000원 + 퇴직금 18,926,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송금 관련 청구

1)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피고 운영비용 명목으로 총 211,57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96,000,000원만 상환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15,570,000원(211,570,0000원 - 96,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5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매출만으로는 그 필요비와 유익비를 모두 납부할 수 없어 의무 없이 피고의 운영을 위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57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상 2021. 9. 1. 이후 매출 및 급여는 원고가 인수하고, 피고의 사무실 인원 구성은 원고의 판단에 따르며, 피고 회사의 운영에 있어 모든 제반사항은 원고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정한 사실(위 계약 제4 내지 6조), 원고가 2023. 3. 6.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25.1. 24.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출근일수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나 피고 대표이사도 원고의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2>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본 일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형식 등과 달리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업무 관련 최종적인 결재 권한을 행사하였고, 2021. 9.경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3년간 203회에 걸쳐 원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업무 진행 보고, 지시 확인, 문서 작성 요청, 기성금 정산 승인, 협력업체 대응, 결제자료 보고등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사전 지시와 결재에 따라 피고의 자금을 집행한 것 으로 보이고, 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21. 11.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할 은행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원고가 매월 피고 대표이사에게 피고 법인 통장 및 카드 내역을 전달하고 피고의 매입과 매출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연도별 매출을 정기적으로 정산한 다음 이를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는 2024. 9. 26.경 원고와 상의 없이 당시 피고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에게 '사무실을 비울 테니 2024. 10.말까지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라거나, 같은 해 10. 2.경 위 소유주에게 다시 연락하여 '2024. 11. 20.까지 건물에서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일방적으로 원고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리 정해진 기본급에다가 식비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상 피고 회사 운영에 따른 원고에 대한 수익 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21. 5. 17.부터 2024. 10. 9.까지 피고 사업장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계산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5,620,000원(= 기본급 5,500,000원 + 식대 1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4> 40개월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총 급여는 224,800,000원(= 5,620,000원 × 40개월)임은 계산상 명

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급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6,420,000원을 뺀 나머지 18,380,000원(= 224,800,000원 -206,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전 급여(식대 제외)는 월 5,500,000원이므로, 원고가 근로를 최종적으로 제공한 3개월간인 2024. 7. 12.부터 같은 해 10. 11.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16,500,000원(= 5,500,000원 × 3개월)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임금 합계액을 위 기간 동안의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79,347원(= 16,500,000원÷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21. 5. 4.부터 2024. 10. 11.까지 1,257일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18,529,247원(= 179,347원 × 30일 × 1,257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529,2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09,247원(= 18,380,000원+ 18,529,247원) 및 그중 18,38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18,529,247원에 대하여는 위 2024.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송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 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대여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이나 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5> 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의 회계장부 등도 제출된 바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통해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나.

제2 예비적 청구원인(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6>

1)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에서 규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①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피고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매출 90%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나머지 10%는 피고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 회사 운영에 따른 손실 분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7>

②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의 각종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피고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나 4대 보험료, 부가가치세,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등에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고, 이는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나아가 원고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과 이 사건 계약상 피고 회사 운영에 따른 원고에 대한 수익 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을 한 것이 나중에 피고의 경영 정상화 이후 피고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배당을 받을 의사, 즉 원고 본인을 위한 의사로 위 송금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송금 및 그에 따른 각종 변제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를 운영한 기간 동안 약 29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인 211,57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환 받았음을 자인하는 96,000,000원을 뺀 나머지 115,570,000원(= 211,570,000원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수

1'을'의 오기로 보인다.

2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원고 스스로도 형식적으로 피고의 '운영책임자' 내지 '위탁운영자'로서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음은 인정한다(원고의 2025. 7. 14. 자준비서면 4면 참조).

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21. 5. 4.부터 피고 대표이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2024. 10. 11.까지의 기간은41개월 8일이다.

5원고의 2025. 10. 13.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 3면 참조.

6원고는 앞서 본 대로 제1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878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제2예비적 청구원인인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7참고로 원고는 2023. 10. 24. 피고 회사 F 주임에게 '피고 대표이사가 오후에 20,000,000원을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14호증 제11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