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6. 30. 선고 2025가단45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67,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3.부터 2026. 6.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제관원 및 판금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고용된 사람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사고 발생

원고는 2023. 9. 3. D 3공장 앞 철골재 설치 작업 중 수직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3~4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제4중족골 골절),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4. 4. 22.부터 2028. 9. 2.까지의 일실수입에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공제한 12,318,275원, 28일간의 개호비 4,635,26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6,963,535원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68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현장이 모두 빗물에 젖어 근로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안전블록(고리), 안전대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 조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작업현장에 설치된 수직사다리가 빗물로 젖어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였으므로 이동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피고 회사 측에 안전장구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부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F생, 남자(사고 당시 연령: 약 29세 7개월)

나)

소득: 도시보통인부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들은 도시보통인부일용노임보다 적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을 소득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일실수입의 기준을 도시보통인부일용노임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한시적 후유장해: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간 요추 허리 경도 운동장해

(2)

노동능력상실률: 15%(맥브라이드장해표 I-A-1-d 요추부, 옥외근로자 작업계수 5를 적용한 29%의 약 1/2에 해당한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따른다)

2)

일실수입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끝난 다음 날부터 한시장해가 있는 말일인 2028. 9.2.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1> 여기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를 공제한 후 책임의 제한을 고려하여 8,622,792원[= (23,127,695원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10,809,420원) × 70%]을 인정한다.

3)

기왕개호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후 28일간 성인 1인의 8시간<2> 개호가 필요하여 그와 같은 개호비 4,635,260원[= 165,545원(개호기간 당시 도시보통인부노임단가) ×28일]이 지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고려하여 3,244,682원(= 4,635,260원 × 70%)을 인정한다.

4)

위자료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67,474원(= 일실수입 8,622,792원+ 기왕개호비 3,244,682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판사 장두영

각주1) 도시보통인부의 노임단가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각주2) 원고는 청구하는 개호비 금액을 산정하면서 12시간이라 표기하고 있으나 그 실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8시간의 개호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본다.

각주3)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당사자로서는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으려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임(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을 덧붙여 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