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영농조합의 조합장이자, H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마을운영위원장은 2015. 12.까지 역임)으로서 H마을과 G영농조합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영농조합과 H마을운영위원회 사무장(2016. 5. 31. 퇴직)으로서 H마을과 G영농조합의 제반 사업과 관련한 문서 작성, 회계 처리, 거래업체 상대 등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2014 I사업 관련 범행 [사기]
2014년 I 사업은 체험교육장 조성지원을 통해 농촌체험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마을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51,724,000원(보조금 40,000,000원, 자부담 11,724,000원)의 J 추진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G영농조합 명의로 J에 위 사업 중 개발형 사업(K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14. 12.경 사업비 총액 51,724,000원을 위 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냉난방기, 씽크대, 인덕션, 주방도구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설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서류 대부분은 별건 '2014년 L사업' 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을 중복으로 첨부한 것이었고, 위 냉난방기(370만 원 상당)는 사진만을 촬영한 뒤 납품업자에게 바로 반납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2014. 12. 26.경 H마을 명의 M조합 계좌(N)로 보조금 명목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년 O사업 관련 범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4년 O사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51,000,000원[보조금 37,500,000원(국비 25,000,000원, 도비 3,750,000원, 군비 8,750,000원), 자부담 12,600,000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이다. G영농조합법인은 2014. 4. 위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인 Q R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 실제 가격보다 다소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사후에 일정 금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1>
또한, 효소 용기 업체인 S T으로부터는 실제 물품의 거래 없이 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만을 제공받았고, U V에게는 2015. 2. 23.경 자부담 명목 100만 원을 G영농조합법인 계좌(X)에서 V 명의 Y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00만 원을 또 다른 위 조합 명의 계좌(Z)로 돌려받아 허위의 자부담 이체 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위와 같은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강진군으로부터 2015. 2. 27.경 Q R 명의 M조합 계좌(AA)로 9,000,000원 등 합계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년 O사업 관련 범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년 O사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50,000,000원 [보조금 37,500,000원(국비 25,000,000원, 도비 3,750,000원, 군비 8,750,000원), 자부담 12,500,000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이다. G영농조합법인은 2015. 5.경 위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거래업체인 AD에 위 사업의 포장재개발 명목으로 25,000,000원을, AE에 재료비 명목으로 12,281,000원을 각 집행했다는 내용으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강진군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금액은 합계 1,500만 원 가량 부풀려진 것이었다.<3>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와 같은 거래내역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강진군으로부터 2015. 12. 29.경 A 명의 M조합 계좌(AF)로 9,719,000원, AD AG 명의 M조합 계좌(AH)로 19,000,000원, AE 명의 M조합 계좌(AI)로 8,781,000원 등 합계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5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피고인 A, B, D, C]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G영농조합을 사회적 기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형수인 피고인 D에게 사실은 정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D이 2013. 5. 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1,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D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은 위 G영농조합법인에 위 기간 실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 2016. 2. 1.경 241,050원, 2016. 2. 29.경 783,430원, 2016. 3. 28.경 783,430원, 2016. 4. 25.경 843,690원, 2016. 5. 23.경 843,690원, 2016. 6. 8.경 482,110원, 2016. 6. 23.경 421,840원 등 합계 4,399,240원의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C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G영농조합을 사회적 기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C에게 사실은 정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C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1,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는 위 G영농조합법인에 위 기간 실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 2017. 1. 31.경 347,320원, 2017. 2. 28.경 1,215,640원 등 합계 1,562,960원의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B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영농조합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피고인 B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B이 경영난으로 퇴직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위 조합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경영난으로 G영농조합법인에서 2016. 5. 31.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마치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7. 14.경 347,320원, 2016. 8. 11.경 1,215,640원, 2016. 9. 8.경 1,215,640원, 2016. 10. 6.경 1,215,640원, 2016. 11. 3.경 1,215,640원, 2016. 12. 1.경 1,215,640원, 2016. 12. 29.경 1,215,640원, 2017. 1. 26.경 1,215,640원, 2017. 2. 1.경 260,490원 등 합계 9,117,2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과 '2014년 L 사업'과 관련하여, 가공공장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 32,006,000원) 및 저온저장고 공사(공사금액 29,920,000원) 등 공사금액 합계 62,706,000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R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D, E, AY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AG,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영농조합, 333쪽), 내사보고(I), 사업신청서, I신청 의견서(실사자 작성), I 완공에 따른 예산 집행 건의, I지원 완료 보고, 설치완료 사진, 식교육동장 칸만이 견적서, 견적서(2. 바닥공사), 각 세금계산서, 각거래명세표, 견적서, 영수증, H마을 통장 사본, 내사보고(E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E AZ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금융거래계좌추적용 거래내역(1957쪽)
14년 공동체 사업비 내역 (920쪽), 보조금교부결정서, 2014. O사업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보조금교부신청서, 지출결의서, 정산결과보고서, G영농조합M조합통장 사본, 각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견적서 [수사기록 6권]
2015년 O사업지원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보조금청구서(AG, BA, A), 사업비정산서, 포장재개발 및 제작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AD), AG명의 M조합통장 사본, 시제품재료비(AE),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수사기록 6권], 농산물거래내역(카톡, 3999쪽)
수사보고(D 제출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수사보고(부정한 실업급여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회신(실업급여) [수사기록 5권], 자료회신(피보험자이직확인서, 4970쪽)
내사보고(BB 대표 BC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현금인출 등에 따른 압수영장 2차 집행 내역), 전표[수사기록 5권]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이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실시한 2014년 L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4. 12. 1.경 H마을 명의의 계좌에서 32,646,000원을 빌렸고, 위 돈을 갚기 위해 2014. 12.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4000만 원을 H마을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사업비 정산을 위해 위 피해자에 제출한 서류들이 일부 2014년 L사업의 서류들과 중복되어 첨부된 사실, 냉난방기는 사업정산 후 납품업자에게 반납된 사실은 위 피고들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위 지원금이 다른 사업에 사용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받은 사정을 알고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의 견적서를 피해자 강진군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S T, U V, AB AC, AD AG, AE로부터 실제 물품의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의 견적서를 작출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금별로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 구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012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조금 및 실업급여 편취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J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다른 사업들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사업의 운영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거래내역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강진군에 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지원금 및 보조금 편취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실업급여 편취범행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강진군을 위해 피해금원 중 일부인 24,814,18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위해 피해금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보조금 편취범행의 경우 피고인 A, B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를 증빙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지위 내지는 역할,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각주1) 강진군에서 2015. 2. 27. 각 업체에 보조금 교부한 이후로 AB AC으로부터 2015. 3. 13.경 1,533,180원을, U V로부터 2015. 3. 23.경 200만 원을 각 돌려받았음[공소장에는 Q R로부터 2015. 1. 30.경 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삭제함]
각주2) Q R 명의 M조합 계좌(AA)로 9,000,000원을, AB AC 명의 M조합 계좌(AJ)로 1,500,000원을, AK AL 명의 M조합 계좌(AM)로 1,048,500원을, AN AO(AN) 명의 M조합 계좌(AP)로 151,500원을, AQ AR(AQ) 명의 M조합 계죄(AS)로 3,375,000원을, AT 명의 M조합 계좌(AU)로 3,225,000원을, S T 명의 M조합 계좌(AV)로 3,000,000원을, AB AC 명의 M조합 계좌(AW)로 2,250,000원을, 백화점 V 명의 Y은행 계좌(AX)로 6,750,500원을, H마을 G영농조합법인 명의 M조합 계좌(X)로 7,199,500원을 각 지급받았음.
각주3) 피고인들은 위 업체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된 직후인 2015. 12. 31.경 AD AG로부터 6,500,000원을, 2016. 1. 4.경 AE로부터 8,781,000원을, G영농조합법인 계좌(Z)로 각 돌려받았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