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 벌금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2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담양군 C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장흥군 D 소재 'E 보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06:20경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2세)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화된 철제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지붕철거를 위해 근로자가 올라가야 하는 지붕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약 9.5미터에 이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노후화된 철제 지붕위에서 발이 빠지거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장에 안전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붕에 올라간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피해자의 좌측면 두부, 허리 및 골반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7:1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9.5미터 높이의 퇴비공장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퇴비공장 지붕철거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사), 내사보고(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첨부), 내사보고(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F 건설일용근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드론으로 촬영한 공사현장 지붕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사망진단서 원본 첨부), 산업안전보건감독(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건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구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