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6. 6. 10. 선고 2026가단50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92,393원 및 이에 대한 202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9. 7.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5.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81,892,3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26. 2.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등 합계 71,892,393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솔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