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3,2015
판결선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4.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송월길을 따라 임회면 방면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송월삼거리로부터 임회면 방향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4.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부터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송월길을 따라 송월삼거리로부터 임회면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5』
상해
피고인은 진도군선적 7.93톤급 연안통발어선인 M의 선장인 자이고, 피해자 N은 2015. 1. 1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해 4. 20.부터 위 M의 선원으로 승선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8:00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계류되어 있던 M 갑판 우현 통로에서 같은 날 점심 무렵 지시하였던 일을 피해자가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하선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달 동안 일한 봉급을 주시오, 그러면 하선하겠소.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반말하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2015고단305』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선상폭행 신고 접수 확인 결과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결과, 집행유예 기 간 중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10월)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월~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여러 사람이 다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N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각주1) 공소사실 기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각주2) 이 사건의 경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적정형량을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도록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