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2
판결선고
2016. 10. 6.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04호 검사실 및 2012. 12. 5. 전남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신축 건물을 준공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와 주차장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무리 공사 등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1. 29. 1,000만 원, 2012. 12. 5. 1,800만 원, 2012. 12. 7. 2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입금증, 영수증 등 사본, 이행각서 사본, 건축주와 시공사 공사합의각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서증제출,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한 E의 폐업일자 등 확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F 감리사 진술 청취, 피의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업자 사실확인서 첨부, 피의자가 G에게 150만원 송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H에게 800만원 송금한 내역 확인, 이행각서 작성일시, 장소 확인 보고)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주민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약정한 금원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일시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 체결하고, 2012. 11. 22.경 및 2012. 12. 5.경 추가 공사비용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는 이행각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등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의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면적의 부족 등의 문제로 피고인이 약정한 일시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용을 받기 위해 2012. 12.경까지 완공 및 준공을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다른 현장의 공사 자재대금,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인부들의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1. 12. 31. 폐업을 하였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여 완공 및 준공을 마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용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공사를 그만두고 잠적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해 추가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물 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도덕불감증 및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