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2
판결선고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서 염전을 운영하였다.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03. 3.경 피고인의 동생 E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 F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3.경 피고인의 염전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였음에도 그 급여 514,150원(2003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10,283,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10,283,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F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심한 욕설을 하면서 때리거나, F이 그 부모가 거주하는 남양주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남양주로 돌려보낼 것처럼 윽박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F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1. 6. 22.경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아져 있는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국자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체불금품확인원, F 피해상황에 대한 상담 진술 내용, 장애인 증명서, 강진의료원 진료내역, 진료기록 의뢰에 대한 자료 제출(내원 전산자료, 진료비내역서), 범죄일람표(수사기록 613쪽)
사진
수사보고(폭행피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근로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범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수개의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는 F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②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4. 3. 4.까지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염전 등에서 일하게 하였으면서도 최저 수준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③ 위 각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 3.경부터 2014. 3. 4.경까지 저질러진 피고인의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
그런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최종 범죄행위는 2014. 3. 4.경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준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6. 6. 20.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위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염전 등에서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하여 주기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시켰고, 또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제공한 노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글자나 숫자를 거의 모르고, 돈이나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도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집에 왔을 때부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담배 등을 사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염전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정상지능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한 것으로서 유효한 합의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년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염전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다가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부친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위탁하며 추후 노임 및 피해자로 인한 제반 이익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임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다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 각서를 받은 점, 위 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임금청구권까지 포기할 정당한 법정대리권을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임각서의 내용 등에 의할 때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염전 등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하며 일을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서만으로 피고인의 준사기죄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각서의 내용이나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으려고 한 범의를 더 쉽게 추단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① 피해자가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했던 일의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후견인이나 장애인 인권센터의 직원 등에 의해 그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근로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폭행죄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준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염전 일 등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폭언, 폭행, 협박 등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피해자의 갱생을 돕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