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7
판결선고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서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민박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하여 주면 차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받은 기성금은 대부분 자재대금으로 결제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 11명의 임금 합계 37,765,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무렵 선고된 벌금 2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4. 11. 7.경까지 합계 35,48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20,1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H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 I에게 "주택 3채의 지붕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주택 1채당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8.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나머지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외상장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금사용 증빙자료(공사비용 지출내역 메모, 영수증 등), 지붕공사계약서 3부
판결문 등 4부, 판결문 등 6부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동종전과 확인결과), 수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피해자 I에게 지붕공사를 의뢰할 당시 그 식비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나주 등 공사현장에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받은 기성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는데 위 기성금은 거의 모두 자재대금으로 결제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이나 지붕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피해자 I에게 지붕공사를 의뢰할 당시 그 음식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변제기한까지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