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1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