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동력선 D(어선번호: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2017. 12. 19.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사용어선으로 하여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근해연승어업허가(허가번호: 전남 근해연승어업 F)를 받았다.
피고 B은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어 등을 수확하였는데,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은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G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화장으로, H는 2018년 10월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B이 부재한 2018년 11월에는 대리 선장으로, I, J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5. 9.부터 2019. 2. 21.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9,263,000원을, 2019. 2. 3.부터 2019. 3. 12.까지 피고 C에게 합계 1,700만 원을, 2018. 9. 27.부터 2019. 2. 21.까지 G에게 합계 2,700만 원을, 2018. 10. 30. H에게 7,505,000원을, 2018. 2. 14.부터 2018. 5. 22.까지 I에게 합계 1,500만 원을, 2018. 4. 18.부터 2018. 10. 5.까지 J에게 합계 1,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2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G에 대한 금액 부분은 2,290만 원에서 2,223만 원으로, 피고 C에 대한 금액 부분은 2,100만 원에서 1,724만 원으로 각 수정되었으며(이하 위 메모를 '이 사건 메모'라 한다), 피고 B은 2019. 4. 23. 원고에게 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 G, H, I, J(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선박으로 출항하여 장어 등 어획물을 수확하고, 위 어획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출항을 위하여 소요되었던 경비(1회 출항당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를 공제하며, 위와 같이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에게 50% 이상의 비율로, 선장 및 선원들인 피고들 등에게
나머지 비율로 분배한 후 피고들 등은 그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비율(선장 2집, 기관장1.5집, 선원 1집)로 분배하기로 하였다(이른바 '보합제'이다).
선주인 원고는 선장, 기관장, 선원들인 피고들 등에게 선불금, 가불금, 생활비 등(이하 '선불금 등'이라 한다)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비율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 등은 어획물을 판매한 후 위와 같은 보합제로 계산하여 분배받은 금액이 원고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 분배받은 금액이 원고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을 원고가 피고들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선장의 소개로 선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에서 근무하게 된 선원 등의 경우에는 선주는 선장이 정하여 주는 금액을 선장, 선원 등에게 지급하고, 추후 위와 같은 보합제 및 약정에 따라 정산을 한 후 선주가 선원 등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선장은 해당 선원과 연대하여 선주에게 해당 반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선주인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선장, 기관장, 선원들인 피고들 등에게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등은 2019년 4월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의 근로계약을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 등은 원고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위와 같은 보합제 및 약정에 따른 정산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선장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선원 등과 연대하여 해당 선원 등이 반환하여야 할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하면서 7회 출항하였고,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장인 피고 B을 통하여도 선불금 등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선장인 피고 B은 피고 C 등 기관장 및 선원들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메모 작성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보합제 약정에 따른 정산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반환금이 1,724만 원, G의 반환금이 2,223만 원, H의 반환금이 219만 원, I의 반환금이 503만 원, J의 반환금이 2,212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881만 원(= C의 반환금 1,724만 원 + G의 반환금 2,223만 원 + H의 반환금 219만 원 + I의 반환금 503만 원 + J의 반환금 2,212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중 1,7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요지
선주인 원고와 선장 및 선원들인 피고들 등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는 선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제공하고,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선구비, 미끼 비용, 선원식대 등 고정비용 및 선불금 등을 지급하되, 선장, 기관장, 선원 등은 1년에 2차례(명절)에 원고와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피고들 등이 수확한 어획물을 판매한 대금에서 고정비용을 공제한 순수익금에서 원고에게는 7집, 선장인 피고 B에게는 2집, 기관장에게는 1.5집, 선원들에게는 1집의 각 비율로 분배하되, 위 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들 등에게 기존에 지급한 선불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직접 작성한 이 사건 메모를 제시하면서 그 확인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다시 메모한 후 피고 C 등 기관장 및 선원들에게 해당 금액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선장으로서 피고 C 등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게 하였다거나 피고 C등 기관장 및 선원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한 이 사건 메모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관장 및 선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선원 등의 반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사이에 기관장 및 선원들의 반환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의 주장 요지
선장인 피고 B의 소개로 선주인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급제와 보합제를 절충하여 기관장으로서 기본급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되, 기본급외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에서 경비 등을 차감한 돈을 선원의 1.5배 비율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합제 방식은 출항 전 육지에서 투망조업 준비를 하여 조업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정산방식이고, 이 사건과 같이 출항 후 바다에서 건져낸 어망을 재정비하여 투망할 경우의 정산방식은 선장, 기관장 및 선원들에게 더 높은 비율로 분배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들 등은 월급제와 보합제를 절충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정한 것이며, 그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선주인 원고와 선장, 기관장, 및 선원들 사이의 정산은 연 2회 명절에 정산을 하고, 선주, 선장, 기관장 및 선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주가 제시한 장부, 지출경비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수익금에서 경비 등을 차감한 후 각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정하는 내용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장부, 지출경비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메모 작성 등 정산 과정에도 참여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에 대하여 정산을 통하여 반환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 출항을 하게 되면 약 11일 가량 바다 위에서 조업활동을 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1일당 약 20시간가량 조업활동을 하였으며,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와 함께 투망작업을 하게 되면 이를 정산 당시 반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승선기간 동안 투망작업에도 참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반영하여 원고와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2019. 2. 20.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2019. 4. 14.경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후 2019. 4. 18.경 원고로부터 선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선장을 알아보며 대기하던 중 원고가 다른 선장과 선원을 구해 통보 없이 출항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1개월 상당의 급여 및 위로금, 1년 상당의 기초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장의 소개로 선주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선장이 해당 선원 등과 연대하여 해당 선원 등이 선주와 사이의 정산 과정을 거쳐 선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B이 피고 C 등기관장 및 선원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한 이 사건 메모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장인 피고 B이 피고 C 등 기관장 및 선원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기관장 및 선원들의 반환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9. 2. 3.부터 2019. 3. 12.까지 피고 C에게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2019. 2.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2019. 2. 23.경부터 2019. 3. 10.경까지, 2019. 3.12.경부터 2019. 3. 14.경까지, 2019. 3. 14.경부터 2019. 3. 20.경까지, 2019. 3. 24.경부터 2019. 3. 30.경까지, 2019. 4. 4.경부터 2019. 4. 9.경까지, 2019. 4. 11.경부터 2019.4. 14.경까지 이 사건 선박으로 7차례에 걸쳐 출항 및 입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환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환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 C 등 기관장 및 선원들 사이에서 원고 주장의 보합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반환금을 확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 C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어획물 판매대금, 출항을 위하여 소요되었던 경비, 선주인 원고와 선장 및 선원들인 피고들 등의 분배 비율, 선장, 기관장 및 선원들인 피고들 등이 내부적으로 정한 분배 비율(원고는 그 비율이 선장 2집, 기관장 1.5집, 선원1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은 이 법정에서 '기관장인 피고 C의 분배 비율은 1.7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근거로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 C 등 기관장 및 선원들 사이에서 원고 주장의 보합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등이 어획물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선주, 선장, 기관장 및 선원들의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이 원고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가)항에 기재된 반환금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자신의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이 원고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 등 선원들이 2019년 4월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의 근로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보합제 방식에 의한 정산 과정을 거쳐 피고 C이 자신의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메모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에 해당하는 어획물의 판매금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하고, 이를 선주, 선장, 기관장 및 선원들의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메모에는 당초 기재된 피고 C에 대한 금액 부분 '2,100만 원'이 '1,724만 원'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수정한 내역 및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 나아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장부, 지출경비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메모 작성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선장인 피고 B은 이 법정에서 '선주와 선장 및 선원들이 보합제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경우, 선주, 선장, 선원들이 참석한 후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편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