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1. 18.자 2021카합5036 결정

주문

1.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1카합5006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31. 한 가처분결정은 그중 아래 부분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채무자 G, H, I, J, K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채무자 F, G, H, I, J, K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제3항 기재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 유한회사 L의 이사 채권자 A, B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 E, G, H, I, J, K은 별지3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C의 이사 채권자 A의 업무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채무자 D은 채권자 B, A에게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4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위 제1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채권자 B, A과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채권자 A, B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C과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과 별지5 목록 기재 행위의 이행과 관련하여 달리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인가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유한회사 L의 업무집행 및 대표 관련

채무자들은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채무자 D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들인 채권자 B, A은 직무대행자로서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한 관리업무에 국한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뿐 대표이사와 같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L의 업무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B, A은 L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한회사의 이사로서 상법에 따라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며(L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의 순서에 관하여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원결정에서의 판단과 같다),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거 및 출입금지 부분

채무자들은, 채권자 B, A이 직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채무자 H, K은 L 또는 채권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이므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 F, I은 유한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또는 유한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자 또는 직원으로서, M 및 N는 L 및 채권자 C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채무자 F, G, H, I, J, K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자들이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①

채권자 B, A은 L의 과반수 이사로서, 채권자 A은 채권자 C의 유일한 이사로서 각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직원을 해고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자 B, A이 직원들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H, K은 모두 채무자 D의 L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 4대보험이 개시되었고, L 및 채권자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의 갈등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온 점, 채무자 측은 채무자 D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도 L의 운영에 관여하고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온 점, 채무자들이 제출한 장부(소을 제8호증)의 작성 주체와 작성 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H, K이 적법하게 고용된 L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H, K이 L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면서 채권자 B, A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이상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로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③ 채무자들이 제출한 N의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소을 제4호증의 3)는 임대인이 채무자 D 개인인바, 위 서류를 가지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채권자 C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들은 M가 2014. 12. 2.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이후 1회의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개월 동안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다가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위 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채무자 F 등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출입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채권자 B, A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특히 채무자 F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A이나 그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이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를 위반하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인 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81호, 쌍방이 항고하여 광주고등법원 2021라1037호로 계속 중)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F 등에게 채권자들의 업무방해금지만을 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의 출입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

다.

업무방해 부분

채무자들은, 채무자 D, E는 L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자유롭게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채권자 측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기존 시정장치 및 경비장치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정장치 및 경비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새롭게 설치한 시정장치 및 경비장치를 채무자 측이 철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 D, E 또는 그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의 정당한 출입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이전에 법원이 채무자 D, F에 대하여 채권자 A 및 그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81호, 쌍방이 항고하여 광주고등법원 2021라1037호로 계속 중),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채권자 측의 업무를 방해하여 왔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점, 채권자 B, A은 L의 과반수 이사로서, 채권자 A은 C의 유일한 이사로서 각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업무집행 권한에는 별지1 토지 및 건물의 출입을 관리할 권한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물건 인도 부분

채무자 D은, L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었으나 그 지위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해임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 D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이유로 별지4 목록 기재 물건들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채권자 B, A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D은 L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고, 채권자 B, A은 L의 과반수 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점, 채권자 B, A이 L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지4 목록 기재 물건들이 필요한 점, 채무자 D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었지만 L은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위 물건들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거나 이사 중 1인에 불과한 E가 위 물건들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L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 B, A에게는 위 물건들을 인도를 거부하여 사실상 그 누구도 L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트리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D에 대하여 별지4 목록 기재 물건들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B, A의 업무가 방해되는 상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필요성도 인정된다.

3.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 D에 대하여 별지5 목록 기재 행위를 이행하도록 구한 부분은 채무자 D의 L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점, 채권자 A, B은 L의 과반수 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L의 기존 공인인증서, OTP를 삭제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 B, A의 이 부분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8.

판사 조현호(재판장) 김우진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