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10,000원, 비용보상금 126,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72 계엄보군항공 제15호로 기소되었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7. 위와 같이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9. 5. 15.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9. 6. 19. 2019재고합1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대위 C이었고, 재심사건에서 청구인의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변호사 D이었다.
청구인은 재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총 1회 출석하였다.
판단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적어도 15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72. 11. 8. 체포되었음을 전제로 1972. 11. 27.까지 20일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72. 11. 8. 체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형에 산입한 15일을 청구인이 구금된 일수로 인정한다.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8,350원×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1일 334,000원(=66,800원×5)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5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5,010,000원(=334,000원×15일)이다.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사사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보상금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여비 및 일당
재심대상사건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구금으로 인한 형사보상 이외에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의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사건
증인 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이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증인 등의 여비의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이 법원이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운임 51,000원, 식비는 25,000원 합계 76,000원(=51,000원+25,000원)이다.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 이내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보상할 여비 및 일당은 126,000원(=여비 76,000원+일당 50,000원)이다.
숙박료
청구인은 숙박료의 보상도 구하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청구인의 거주지와 이 법원 사이의 거리, 이동에 필요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숙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조항의 출석 등에 필요한 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보수
청구인의 재심대상사건 및 재심사건에서의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청구인이 위 각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보수는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010,000원, 비용보상금으로 126,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9.
판사 조현호(재판장) 편병호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