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8972호로 C이 선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9. 12. 5. ‘C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관련 판결은 2020.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4. 10.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타채10623호로 합계 39,266,4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압류금지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고용된 선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에 대하여 급여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39,266,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2012. 10. 20.경부터 2021. 10. 9.경까지 D 또는 E의 선원 또는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는데, D는 피고가 아닌 F 명의의 선박으로, F의 연안자망어업허가에 관한 사용어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C과 월 250만 원 및 어획고의 8%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2023. 1.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약의 체결 시점 또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C이 D 또는 E에 승선한 전체 기간 동안 C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C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C, C의 처형 G, C의 아들 H에게 가불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오히려 C에게 3,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C, G, H에게 돈을 지급한 점, ④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C에게 가불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고, 그와 같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의 요청으로 가불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C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가불금과 임금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