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840,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7. 22.경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11. 30.경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자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 진행 중이던 2023. 6. 28.경,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임금 4,500,000원(=1,500,000원 × 3개월) 및 퇴직금 39,340,352원]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2023. 9.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는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3. 6. 29.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형사상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3. 7. 17. 근로복지공단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총 10,000,000원의 임금채권 대지급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진정제기 당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했는지 여부, 원고가 등기부등본상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여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는 원고 주장의미지급 임금액(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며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③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동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동법 제44조 제1호)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서 원고는 다시 같은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점(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 피고 사이에 그때까지 분쟁을 상호 양보하여 종결하기로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 원본 33,840,352원(=임금 4,500,000원 + 퇴직금 39,340,352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7. 17. 대지급금 지급 전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에 대하여 퇴사 이후인 15일이 경과한 2022. 12. 15.부터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3. 7. 17.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2호증의5, 6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합의 당시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3. 9.까지 분할변제를 허용하면서 기한을 유예해 주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처음부터 관련 법령상 그 액수(1,000만 원)가 정해져 있었고, 그 지급 시기도 원고의 지급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지급금 1,000만 원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본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이
유예된 기한 다음날인 2023. 10. 1.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근로계약에 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및 그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원고의 근로자성 및 원고의 임금 삭감 동의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2>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자동차((차량번호1 생략) 차량) 리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리스계약 종료 시 리스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었던 리스 보증금 15,220,000원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리스보증금 상당액은 피고가 지급해야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퇴직하면서 원고가 재직 당시 사용하던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회사에 대한 나머지 10개월간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위 리스계약 당사자 지위가 원고의 장모(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원고 측은 10개월간 12,666,600원에 달하는 금액을 리스 회사에 납부한 점, ③ 이와 같은 리스계약 당사자 변경은 2022. 12. 12. 있었고,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시점은 2023. 4.경이며, 피고가 원고 주장의 미지급 금액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시점은 2023. 6. 28.경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리스 보증금
은 원고와 피고의 별도의 합의 기초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진정제기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측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지성
각주1)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2023. 9.까지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었을 뿐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한다.
각주2)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