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7
판결선고
2024. 8. 29.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미라리 방면에서 노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미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상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D(남, 20세), E(여, 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1. 19:10경 전남 완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동승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동승자 E 전화 진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0.115%), 그 운전거리 또한 길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을 위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중 D,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이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